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송유담(유한회사 동천연구소)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업체명) (유)동천연구소 대표 송유담 주 소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246(산정동) 경훈빌딩 7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기계설비공사」계약 미이행(계약포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5개월 이상 ~ 7개월 미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2호가목 및 동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2) 6. 청 문 실 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부서명 및 담당자 총무부(재무예산과) 봉지은 주 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1층 전화번호 02) 3708-2372 일 시 2019. 8.13(화) 14:00 장 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11층 대회의실 청문주재자 ①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나루 ② 성 명 배진석 변호사 첨부 : 의견제출서(별지 제11호 서식) 1 부 끝. <청문시 유의사항> 1.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시 반드시 아래의 지참물과 준비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1) 참석대상 : 대표자 또는 대리인 2) 준비서류 가. 참석자 주민등록증 및 인장,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나. 기타 이 건과 관련 귀하 의견 및 참고자료 등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봉지은 재무예산과장 홍수열 총무부장 07/30 정진일 협조자 시행 총무부-15239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1 / http://infra.seoul.go.kr/ 전화 3708-2376 /전송 3708-236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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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15239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봉지은 (3708-2376) 관리번호 D000003781117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본부계약체결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