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경유) 제목 국회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10(2019.07.1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김영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의원 발의안 : 찬성 -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제한된 수익구조 하에서는 담세력이 전무하는 등의 특성을 감안해 현행 감면수준을 유지한 일몰기한의 연장 동의 ○ 김태년 의원 발의안 : 별첨 붙임 : 지특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제출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창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7/3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07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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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0761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창호 (02-2133-3354) 관리번호 D00000378107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