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1.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공포일 : 2019. 7. 18.(목) ※ 서울시보 제3530호, 서울특별시조례 제7262호 나. 주요 개정내용 ○ 전자게시대 설치 지역에 지하철역을 추가함(제9조제3항제1호가목) ○ 전통시장 주변 전자게시대 설치지역을 사유지에 한정한 단서를 삭제함 (제9조제3항제1호나목 단서 삭제) ○ 현수막의 바탕색은 관혼상제,「상표법」에 따른 상표권,「특허법」에 따른 특허권,「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등과 같이 표시방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색류 또는 흑색류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토록 함(제11조제1항제3호) 다. 시행일 : 2019. 7. 18.(목) 붙임 1. 서울시보「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 주무관 송연홍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전결 07/26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92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3층 / 전화 2133-1932 /전송 02-2133-1444 / lian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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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284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연홍 (2133-1932) 관리번호 D00000377885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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