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705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슬기 이양섭 김영수 03/08 권기욱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수용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 개정경위 ○ ’17.11.1 :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김진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 - 벽면이용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대상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건물을 추가 ○ ’18.2.8 :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남창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64)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함 - 자치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수거보상금 지급 권한 시장에게까지 확대 ○ ’18.2.26 : 조례 일부개정안 대안 발의(도시계획관리위원장, 의안번호 2400) - 의안번호 2214번, 의안번호 2364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 ’18.3.7 : 제278회 임시회 가결 ?? 개정안 주요 내용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에 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할 경우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명확히 함 (안 제4조제4항) ○ 벽면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대상 건물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포함(안 제11조제2항) ○ 자치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권한 시장에게까지 확대함(안 제28조제2항) ?? 개정 이유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에 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할 경우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벽면 이용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권자에 시장을 추가하여 수거보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벽면이용 간판 설치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벽면이용 현수막 설치대상을 일부 확대하며, 수거보상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3. 9(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3.16(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3.22(목) 별도붙임 1.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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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705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슬기 (02-2133-1932) 관리번호 D000003300535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