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공포일 : 2020. 10. 5.(월) ※ 서울특별시조례 제7753호 나. 주요 개정내용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른 조문정리.(안 제10조제1항) ○ 행정안전부 표준(안) 반영 공공목적 그림자 조명 허용. (안 제10조 제1항제4의2호, 안 제20조제1항제4호) ○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안전문화에 해당하는 ‘교통정보안내판’ 삭제.(안 제10조제1항제2호) ○ 옥외광고물 등 심의위원회 운영시 시와 자치구간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8호) ○ 광고물 중 입간판의 재료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있어 이를 규정함. (안 제9조의2제1항제6호) ○ 수수료 미반환 규정 정비.(안 제27조제3항제3호) 다. 시행일 : 2020. 10. 5.(월)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0/05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2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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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205 생산일자 2020-10-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진 (02-2133-1933) 관리번호 D00000409309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