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공포일 : 2020. 10. 5.(월) ※ 서울특별시조례 제7753호 나. 주요 개정내용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른 조문정리.(안 제10조제1항) ○ 행정안전부 표준(안) 반영 공공목적 그림자 조명 허용. (안 제10조 제1항제4의2호, 안 제20조제1항제4호) ○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안전문화에 해당하는 ‘교통정보안내판’ 삭제.(안 제10조제1항제2호) ○ 옥외광고물 등 심의위원회 운영시 시와 자치구간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8호) ○ 광고물 중 입간판의 재료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있어 이를 규정함. (안 제9조의2제1항제6호) ○ 수수료 미반환 규정 정비.(안 제27조제3항제3호) 다. 시행일 : 2020. 10. 5.(월)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0/05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2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
21310784
20210928125213
본청
도시빛정책과-11205
D00000409309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