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대의 임원선출공고 관련 질의입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대의 임원선출공고 관련 질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정용훈님! 우리시에 보내주신 "입대의 임원선출 관련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1) 사업주체로부터 임대의 구성요청을 받고 3개월 이내 완료하여야 하는 것으로 돼어 있어 기간단축을 위하여 동대표와 임원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나. 답변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12조 2항“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 대표와 임원선거를 동시에 할 수 없고, 동 대표 선출 전에 선관위에서 미리 의결 또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도 불가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는 4명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27, 712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정용훈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영 실태조사1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7/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966 ( ) 접수 ( ) 우 / 전화 2133-5767 /전송 2133-077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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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입대의 임원선출공고 관련 질의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966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2133-5767) 관리번호 D00000377860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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