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대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준비위원선출 적법성 문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대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준비위원선출 적법성 문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 선출 적법성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6조의 겸임금지의 제정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각자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입을 사전 차단하여 대표자의 중립성을 유지시키고자 정한 것입니다.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을 위한 재건축조합 설립이전의 단계에 설립된 단체로 판단되며, 입주자대표회의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의사 결정을 위한 의결 기구로 각각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우편함의 홍보물을 수거해 간 행동이 절도죄에 해당되는 지는 형법을 운영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4/25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1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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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준비위원선출 적법성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183 생산일자 2018-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347801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