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식민원, 입대의 회장 선출 시 결격사유 확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식민원, 입대의 회장 선출 시 결격사유 확인)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확인여부 질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전임 회장 해임 후 보궐선거('23.4.21.)를 통해 현 동별 대표자 중 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 이미 동별 대표자 선출(임기 : '21.7.1.~'23.6.30.) 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을 확인했는데 새로 당선된 회장에 대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문의 나. 민원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동별 대표자 선출 시 결격사유(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 포함)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0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유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시 결격사유 확인('21.7월)이 1년 9개월 경과하였음을 감안하여 새로 당선된 회장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5/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106 ( 2023. 5.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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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식민원, 입대의 회장 선출 시 결격사유 확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8106 생산일자 2023-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80074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