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 안내 1. 공직자윤리법 제2장(재산등록 및 공개), 제4장(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7조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를 준수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퇴직 예정 공직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가. 제한내용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을 제한 ※ 2019년 취업제한기관 목록(인사혁신처 고시 제2018-10, 11호) (확인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법령?통계정보 > 인사혁신처 고시) 나. 취업방법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등 관련서류를 취업예정일 30일 전까지 퇴직 전 소속기관(소방서)에 제출하고 이에 대해 퇴직 전 부서에서 의견을 첨부하여 소방감사담당관에 제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취업가능 여부 결정 다. 임의취업자에 대한 제재사항 - 과태료 부과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관할법원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수시 재산변동신고 가. 신고내용 : 퇴직일 기준(2019.7.31.) 재산변동 사항 나. 신고기한 :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9.9.30.) 다.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에 접속후 온라인 신고 3. 행정사항 ○ 해당 기관 업무 담당자(감찰)는 ‘금융정보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요한 퇴직 예정자(붙임 1참조)에게 안내하여 2019. 8. 9.(금)까지 제출(문발 또는 등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시 재산등록 대상자(퇴직 예정자) 1부. 2. 퇴직 소방공무원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3.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1부. 4.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고시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은평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도봉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양순진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07/26 현진수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99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예장동 6-7 소방재난본부 / 전화 02-3706-1815 /전송 02-3706-1839 / yangsj564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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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 재산등록 대상자(퇴직 예정자).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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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소방공무원 취업제한제도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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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호의2서식]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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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 고시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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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 고시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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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9923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순진 (02-3706-1815) 관리번호 D000003778647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재산등록 > 공직자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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