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226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김진용 김동윤 07/26 강선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9. 7.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및「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상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개정됨에 따라「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중 해당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함 Ⅲ 평가대상 여부검토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및「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 명칭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 Ⅳ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택시물류과)에로 통보 붙임 1.「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계획 1부. 2.「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
18336669
20210929083545
본청
감사담당관-13226
D00000377900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