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8289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태경 구경태 김기봉 구종원 09/22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9. 8. 제297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0. 9.15. 제297회 본회의 의결 ○ ’20. 9.1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 ○ 주요내용 : 조례 제18조 제1항, 장애인버스 요금을 조례규칙에 정함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1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 ①---- ----------------------------------- ---------------------------------------. 다만,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버스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생 략)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개정안은 장애인 단체의 전국단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세버스 형태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버스 도입에 따른 이용요금을 명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장애인버스 이용요금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도모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9. 1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2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0. 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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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1636
본청
택시물류과-38289
D000004086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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