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불법건축물 잔가율 적용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불법건축물 잔가율 적용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내용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시 잔가율 적용하는지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며, 시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80조에 의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위반사항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권이 있는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26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405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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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20190724801687)(김석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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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불법건축물 잔가율 적용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053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778337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