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불법건축물 관리 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불법건축물 관리 건 1.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위반건축물 관리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건축법 제79조 제2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건축법 제80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동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와 함께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위법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행정처리가 이뤄지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끝으로 위반건축물 관리 및 행정조치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서울특별시(건축기획과, 2133-7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위법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서울시) 1부.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1/1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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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 불법건축물 관리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26 생산일자 2020-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14) 관리번호 D00000391189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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