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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계획(한양도성 유적박물관 조성사업)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7666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왕승찬 곽동진 안중호 07/26 代김경탁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전문관 이수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계획 (한양도성 유적박물관 조성사업) 2019. 7.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계획 Ⅰ 손해배상 청구 배경 ○ 서울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가「공유재산법」제20조에 따라 남산 회현자락내 가건물 및 토지를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2016.12.26.)를 하여 공원매점이 3년간 영업을 하게 되었으며,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에서는 이 일대에서 발굴된 한양도성 성곽유구 등에 대한 보존처리와 유적박물관 조성사업(이하 “공공사업”)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남산1근린공원)사업의 관련절차를 완료하고 2018.11.23. 착공하였으나 인포센터 건립부지내 공원매점이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 ○ 그리고 중부녹지사업소에서는 공원매점에 대하여「공유재산법」제25조 및 허가조건에 따라 ○ 그러므로 우리본부에서는 하고자 함 ※ 공원매점 현황 (사용수익허가기간 2017.1.9.~2020.1.8.) 컨테이너 구조물 10.35㎡, 토지 82.892㎡ Ⅱ 사건 추진경위 1. 공공사업 추진개요 ○ 사 업 명 :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박물관 조성사업 ○ 사업주관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 추진경과 ’12. 7월 「남산 회현자락 지형회복 및 한양도성 복원관련」3단계 정비사업 추진(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13. 3월 「남산 회현자락 3단계(중앙광장)」한양도성 발굴조사 추진 ☞ 2차에 걸쳐 한양도성 189m, 분수대, 조선신궁 배전터 발굴 ’15. 3월 소관부서 변경(푸른도시국 → 문화본부) ’15. 6월 ~10월 진정성 있는보존·정비를 위한 전문가 TF팀 자문회의(5회) 현장 유적박물관 및 보호각은 발굴상태, 보존의미 등을 입체적, 창의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공모를 통해 추진 ’16.1월 ~12월 총괄건축가 자문, 유적박물관 기본구상 용역 - 기본구상을 통한 적정 설계비와 공사비 산출, 설계범위 설정 필요 - 설계공모는 국제설계 공모로 추진 전문가 TF팀 자문회의(6회) ’17. 6월 ~ ’18.8월 국제설계 당선작 설계용역 착수(용역기간: ’17.6. ~ ’18.8.) 전문가 T/F팀 자문회의(6회) 문화재청 설계심사 및 승인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18. 9월 ~11월 계약심사, 일상감사,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고시 제2018-277호) 문화재감리용역 및 공사계약 ’18.12월 공사계약 및 착공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우수등급) 현재 문화재 보존처리전 사전조사 및 기술자문 남산매점 이전 지연중 2. 공원매점 이전 추진경위 ○ ’18.5.~’18.12.: ○ ’18.12.~’19.3.: ○ ’18.12.~’19.1.: 「 ○ ’19.1.30.: 매점이전에 따른 보상법률 적용에 대하여 법률자문 ☞ 자문결과:「공유재산법」에 따른 매점운영 권리는「토지보상법」적용대상 아님 ○ ’19.6.5.: 중앙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의견서 제출 ※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이전협상 및 사용허가 취소 경위 ○ 사용허가기간 보장을 위한 인근부지 매점 이전 협상노력(2018.6.~2019.3.) (‘18. 6 ~10월) (‘18. 11~12월) . (’19. 2 ~ 3월) (‘19. 3. 26.) ○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및 시설물 반환촉구(2019. 4. ~ 현재) (‘19. 4. 3. ) (‘19. 4.24. ) (‘19. 4.25. ) (‘19. 4.29. ) (‘19. 5.10. ) (‘19. 5.13. ) (‘19. 5.24. ) ○ 현재 진행상황 - ? - 「공유재산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목록 제출 거부 - - - Ⅲ 소송제기 ?? 사건명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당 사 자 - 원 고 : 서울특별시 - 피 고 : ○ 소송가액 : ○ 소송 제기 사유 - 위 피고가 우리시로부터 우리시에서 공공사업으로 진행중인 - 그러므로 하고자 함 ○ 소송 보조자 지정 소 관 부 서 직 급 성 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 소송업무 추진: 법률지원담당관 붙임 : 소장 및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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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증 1-1호 공사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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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증 1-2호 공사착공계(남산 회현자락 유적박물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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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증 2-1호 감리용역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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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증 2-2호 감리착공계(남산 회현자락 유적박물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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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증 3호 공사변경계약서(남산매점 이전지연에 따른 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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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증 4-1호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공사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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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증 4-2호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감리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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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계획(한양도성 유적박물관 조성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7666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3778855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남산회현자락한양도성복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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