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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법률자문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2800 결재일자 2019.7.25.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현우 장선경 장영석 유보화 07/25 서정협 협 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법률지원2팀장 주우현 법률지원1팀장 조희우 송무2팀장 이영주 송무1팀장 고인선 외부 법률자문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19. 7.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외부 법률자문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정책 집행의 객관적?전문적 시각 확보를 위한 외부 법률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 변경을 통해 하반기 안정적 법률지원을 추진 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및 동 시행규칙 ○ 예산과목: 민사?행정 소송 등 수행, 기타보상금(301-12) ○ 예산금액: 1억 6천만원(’19년), 자문료(100,600천원), 고문료(59,400천원) - 고문료(정액) : 서울시 고문변호사(44명)에게 월 10만원(부가세 제외) 지급 - 자문료(건당) : 일반자문은 건당 20만원(부가세 제외), 국제자문은 별도 계약 ○ 사업내용 - 늘어나는 행정수요의 적법?타당성을 담보하고 객관적?전문적 시각 확보를 위해 서울시 법률 고문 변호사를 통한 외부 법률자문 의뢰 - 외부 법률자문 진행절차 법률자문시스템 자문의뢰 및 자료제출 (소관부서) 의뢰안건 검토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의견 회신 (고문변호사 → 소관부서,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시스템 등재 (법률지원담당관) ? ? ? ? & 담당 변호사 지정 (법률지원담당관) 의뢰서 및 관련 자료 제출 (소관부서→고문변호사) 의견반영 피드백 (소관부서→법률지원담당관) 2 예산변경 계획 ?? 변경사유: 법률자문 예산 부족(’19.7월 기준 잔액 약 100만원) ○ 우리시의 혁신적인 정책 발굴 및 민선7기 시정 핵심공약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법률자문 요청 급증 - 상반기 자문건수 전년대비 약 22% 증가 : 479건(’18년) ⇒ 583건(’19년) - 법률자문이 필요한 시정 현안 증가 ○ 특수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거나 정책의 객관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외부 자문의 지속적 증가 추세 - 특히 올해 중요 현안이 증가하면서 법률자문의 객관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1건의 자문사항을 2∼3명의 법률고문에게 의뢰할 필요 증가 - 외부자문 의뢰: 407명(’17년) ⇒ 502명(’18년) ⇒ 460명(’19년 상반기) (단위 : 건수) 구 분 자문 신청 내부 자문 외부 자문 비 고 2019년 7월까지 614 351 263(481명) 쟁점이 복잡하거나 자문결과의 객관성,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외부자문의 경우 1건에 대해 2∼3명의 고문 변호사에게 동시 의뢰 2019년 상반기 583 333 250(460명) 2018년 972 745 227(502명) 2018년 상반기 479 370 109(239명) 2017년 1,064 879 185(407명) 2017년 상반기 529 440 89(171명) ○서울시 법률자문 제도가 정착되면서 부서에서 신규 또는 중요 사업 추진시 법률자문을 득하는 경우가 많아져 자문 증가 추세 지속 예상 - 민원 및 의회 등 외부 지적사항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자문 결과를 사업 계획서에 포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변경 계획 ○ 변경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57호, ’18. 9. 27) ○ 변경금액 : 100,000천원 ○ 변경 내용 : 배상금(305-01) ⇒ 기타보상금(301-12) ○ 세부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 행정 소송 등 수행 기타보상금 (301-12) 160,000 100,000 260,000 배상금 등 (305-01) 800,000 100,000 700,000 3 향후 추진일정 ?? 예산변경 방침 수립(법률지원담당관) : ’19.7월 ?? 예산변경 승인 요청(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 : ’19.7.26(예정) ?? 외부 법률자문 의뢰 및 자문료?고문료 집행 : ’19.12월까지 ※ 해마다 증가하는 법률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년 기타보상금 예산 증액 요청 예정 ※ 붙임 :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법률지원담당관 내?외부 법률자문 진행절차 1부. 끝 붙임1. 예산 변경 요구서 예 산 변 경 요 구 서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변경(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 행정 소송 등 수행 기타보상금 (301-12) 160,000 100,000 260,000 배상금 등 (305-01) 800,000 100,000 700,000 ?? 변경사유 ○ 우리시의 혁신적인 정책발굴 및 민선7기 시정 핵심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법률자문 요청 급증 ○ 특수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거나 정책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증가추세. (단위 : 건수) 구 분 자문 신청 내부 자문 외부 자문 비 고 2019년 7월까지 614 351 263(481명) 쟁점이 복잡하거나 자문결과의 객관성,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외부자문의 경우 1건에 대해 2∼3명의 고문 변호사에게 동시 의뢰 2019년 상반기 583 333 250(460명) 2018년 972 745 227(502명) 2018년 상반기 479 370 109(239명) 2017년 1,064 879 185(407명) 2017년 상반기 529 440 89(171명) 2019. 7. 26. 기획조정실장 서 정 협 (인) 붙임2. 법률지원담당관 내?외부 법률자문 진행절차 ?? 내?외부 법률자문 구분기준 ○ 내부법률자문 : 긴급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 업무상 적법절차 준수 관련한 사안, 장기검토 및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실시 ○ 외부법률자문 ? 특수한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 서울시 외에 다양한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으로, 외부의 객관적 시각에서 중립적인 검토의견이 필요한 경우 ?? 법률자문 진행절차 ○ 내부 법률자문 진행절차 법률자문시스템 자문의뢰 및 자료제출 (소관부서) 의뢰안건 검토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의견 법률자문시스템 등재 (법률지원담당관) ? ? & ? & 담당자 지정 (담당 법률지원팀장) 추가 자료 제출 요청 (법률지원담당관→소관부서) 의견반영 피드백 (소관부서→법률지원담당관) ○ 외부법률자문 진행절차 법률자문시스템 자문의뢰 및 자료제출 (소관부서) 의뢰안건 검토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의견 회신 (고문변호사 → 소관부서,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시스템 등재 (법률지원담당관) ? ? ? ? & 담당 변호사 지정 (법률지원담당관) 의뢰서 및 관련 자료 제출 (소관부서→고문변호사) 의견반영 피드백 (소관부서→법률지원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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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법률자문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2800 생산일자 2019-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우 (02-2133-6715) 관리번호 D00000377765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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