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문간호사 처우개선 관련 외부 법률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방문간호사 처우개선 관련 외부 법률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건강증진과-13773(2019. 7.1.)호와 관련하여 방문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령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위해 외부 법률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일 시 : 2019.7.4.(목) 15:00~18:30 ○ 장 소 : 신청사 4층 회의실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회의결과 1부. 3. 참석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서희경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조일수 건강증진과장 07/05 代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4234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82 /전송 02-2133-0725 / rud10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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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4) 방문간호사 처우개선 관련 외부 법률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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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법률전문가자문회의서명부 (오지은 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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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방문간호사 처우개선 관련 외부 법률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4234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희경 (02-2133-7582) 관리번호 D000003742362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노인건강증진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