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통신판매업 신고 시 청소년보호법 안내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통신판매업 신고 시 청소년보호법 안내 협조 요청 1.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2858(2019. 7. 2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쥴(JUUL) 등 신종 전자담배 등의 출시에 따라서 개인 간의 거래인 중고카페를 비롯하여 특히,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신고된 중고마켓같은 소규모 통신판매 종합몰 등에서 본인인증 등의 확인 절차 없이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이 청소년에게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여성가족부 등을 통해 접수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물건 등의 판매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및 청소년보호법 준수사항이 안내될 수 있도록해당 자치구 통신판매업 신고 담당부서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에는“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 담배 같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 담배,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같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판매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위반 횟수마다 별도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붙임 : 통신판매업 신고 시 청소년보호법 안내 협조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이수영 청소년상담팀장 노명옥 청소년정책과장 07/25 김규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38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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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시 청소년보호법 안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3844 생산일자 2019-07-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영 관리번호 D000003777382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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