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통신판매업 형태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수리 시 협조 요청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381(2018. 1. 25.)호와 관련입니다. 2. 인터넷, 홈쇼핑 등 통신판매 형태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축산물을 직접 취급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통해 중개형태로 유통만 하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의 시설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생략 가능하게 완화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개정·공포(2017. 11. 17.)되었으나, 3. 영업신고 시 건축물의 용도 관련하여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만 가능하다는 업무처리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건축법」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의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25,(축산물 위생부서) 주무관 김연주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1/30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77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lunar7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28445
20210925235907
본청
식품정책과-2774
D000003270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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