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교섭대표결정과장) (경유) 제목 서울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 결의처분 및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 1.“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이 2019.7.5. 임시총회에서 부당한 임원 해임처리 건등에 대해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신청인의 시정요구서”제출과 관련입니다. 2. 위의 민원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결요청하오니 검토·회신 부탁드립니다. 가. 당사자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나. 접수일자 : 다. 시정요구 내용 - 서공호 노동조합이 2019.7.5 임시총회에서 1) 사무처장불신임 가결 2) 제명조합원 직위 복권 3)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결의 가결 및 위원장 선출 가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시정하라는 명령 요청 라. 행정청 의견 : 붙임의 시정명령 검토 의견서 참조 붙임 1. 시정명령 검토의견서 1부.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부. 3.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 규약 1부. 4.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신청서등(일부자료별송) 1부. 5. (신청인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주정숙에 대한) 답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종환 단체지원팀장 代강민구 노동정책담당관 07/25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8934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빌딩 8층 / 전화 02-2133-5422 /전송 02-768-8860 / cjh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18321361
202109290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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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77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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