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에 대한 행정청의견 보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교섭대표결정과장) (경유) 제목 서울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에 대한 행정청의견 보정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2899(2019.8.22.)호 및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8934(2019.7.25.)호와 관련입니다. 2. 시립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요청서[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8934(2019.7.25.)]에 대한 서울특별시(노동정책담당관) 검토 의견을 보정하여 별첨으로 제출합니다. 가. 이해관계인(서울공립학교회계직 노동조합 사무처장) 해임 절차가 서울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 규약의 몇 조 위반인 여부 나.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3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다. 위 가항 및 나항에 대한 행정관청(신청인)의 의견 - 이해관계인의 주장이 노동조합 규약 및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지, 판단하고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등 붙임 1. 시정명령 (서울시 검토의견 보정)검토의견서 1부. 2.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 규약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종환 단체지원팀장 정상대 노동정책담당관 09/03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0643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빌딩 8층 / 전화 02-2133-5422 /전송 02-768-8860 / cjh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18598588
20210929065950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0643
D00000380667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