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동조합 변경신고사항 처리(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 1. 노동정책담당관-23314(22.6.8.)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 접수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등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 사항 변경신고서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 변경신고개요 노동조합명 대표자 변경사항 변경내역 변경신고 접수일자 변경 전 변경 후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노동조합 주된 사무소 소재지 22.6.8. ○ 필수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목록 제출결과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제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임대차계약서)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 제출 (변경신고증) 붙임 1.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2. 노동조합임대차계약서 1부. 3. (붙임3)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201028) 1부. 끝. 주무관 홍소영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6/08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3359 ( 2022.06.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노동정책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21 /전송 02-2133-0709 / young5421@seoul.go.kr / 부분공개(6,7)
26135402
2022060904400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3359
D000004552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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