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 응답소 질의(민원) 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 응답소 질의(민원) 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관련 질의)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로 진행하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자격을 가진 업체이긴 하나, 기획 또는 컨설팅을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로 진행하여 총회의 의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경우, 해당 업체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경우「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절차(자격심사Ⅰ·Ⅱ, 일반경쟁입찰 등)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여야 하고, -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이 아닌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 및「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한 절차(일반경쟁입찰 등)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의 경우,「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또는「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부합하게 절차를 이행한 후 총회 의결을 통해 선정한 경우에 한해 해당 업체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절차 이행의 적정성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정훈 주거정비과장 07/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86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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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응답소 질의(민원) 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861 생산일자 2019-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377631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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