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희망연대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 1. 우리 시에서 설립허가한 귀 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38조 및 제77조제1항,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귀 법인의 설립허가증(원본)을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개요 법 인 명 허가번호 (허가일)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비 고 사단법인 희망연대 ? 설립허가 취소 사유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영복 주무관 이훈영 지역공동체담당관 전결 07/23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872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7)
18306192
20210929084314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8724
D000003775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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