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1. 지역공동체담당관-8408(2019.7.17.)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 설립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희망연대에 대하여 「민법」 제38조 및 제77조제1항,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 법인 개요 법 인 명 허가번호 (허가일)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비 고 사단법인 희망연대 ? 설립허가 취소 사유 - 끝. 주무관 이영복 주무관 이훈영 지역공동체담당관 전결 07/23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872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7)
18306191
20210929084314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8723
D000003775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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