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품질시험 관리 철저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품질시험 관리 철저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3703호(2019. 7. 15.)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소규모 건설공사 특별 현장점검(5.13.~6.28.) 및 우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5.27.~7.12.)에서 현장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오니,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포함)의 품질시험을 품질관리자가 시행하지 않고 레미콘 생산 공장측에 책임을 전가한 후, 레미콘 생산 공장에서 시행한 시험을 품질시험계획서의 현장시험으로 기재 하는 행위 ○ 관련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2항 건설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붙임문서 참조) 3. 귀 기관(부서)에서는 소속·산하 기관 및 소관 건설현장에 내용을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허가한 건설공사 등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 등에게 전파하여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서사01-42,서상수1-40,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윤걸 품질지도과장 김상우 품질시험소장 07/22 한휘진 협조자 시행 품질지도과-805 ( ) 접수 ( ) 우 06763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 (우면동 15) / http://quality.seoul.go.kr 전화 02)513-4632 /전송 02)513-463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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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품질시험 관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문서번호 품질지도과-805 생산일자 2019-07-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걸 (02)513-4632) 관리번호 D00000377503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