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관악구 : 건설업자와 공동사업시행 동의 관련 )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관악구 : 건설업자와 공동사업시행 동의 관련 ) 1. 관악구 주택과-40020(2018.9.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제출하신 “건설업자와 공동사업시행에 대한 조합총회 의결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관내 재개발 조합이 「도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5조 및「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제15조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사업 시행에 대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함. 나. 질의요지 -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 동의를 받는 사항과 관련하여 동의서 징구 이외 추가로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다. 회신내용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舊 제8조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미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조합원의 동의방법 및 동의자수 산정방법은 법 제36조(舊 제17조 : 서면동의서에 서명 및 지장날인,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등)에 따르도록 규정함. - 한편, 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제1호에서 제12호로 정한 사항 및 제13호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시행령 제42조)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도시정비법령 및 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에 대한 총회 결의 여부는 해당 조합 정관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10/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1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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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관악구 : 건설업자와 공동사업시행 동의 관련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166 생산일자 2018-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45630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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