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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사 결과와 관련 건설업자 벌점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417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송종학 김태형 12/07 윤순용 협 조 현장민원과장 代최철우 행정지원과장 代이영경 요금과장 백대현 급수운영과장 김태헌 믿음주는 아리수, 으뜸가는 강동수도!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 건설업자 벌점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2018. 12.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 건설업자 벌점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2018년 상반기 상수도 누수복구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의해 『누수복구공사 작업완료보고서 부실작성』 한 시공업체에 대해 벌점부과 하였으나,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검토하고자 함. 관련 공문 ○ 상수도 누수복구 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 통보 (감사담당관 15211호, 2018. 10. 5.) ○ 상수도 누수복구 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결과 조치계획보고 (시설관리과-19433, 2018. 10. 25.) ○ 벌점부과 사전안내 통지 (시설관리과-20054, 18. 11. 02.): 벌점3점 부과 ○ 벌점부과 사전안내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제출 (윤석산업(주) 제 2018-11-12. 2018. 11. 27.) 감사 지적내용 지적내용 지적세부내용 조치요구사항 누수복구공사 작업완료보고서 부실 작성 등 ­ 는 2016. 5. 9 긴급누수복구공사 시행하면서 성내동 447-1호 앞 누수복구 공사에 따른 작업완료보고서를 실제공사 현장의 위치, 관로 배치도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상수도GIS와 실제 현장의 배관위치가 상이 함에도 현장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음 - 실제 시공위치와 공사 내용을 다르게 보고하고, 상수도GIS시스템의 배관망도도 확인하지 않는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발방지 방안 마련 벌점부과와 이의 신청 내용 ○ 벌점부과사유: 벌점 3점부과 (사업소) - 「긴급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 특수조건」 10.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도급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누수복구공사의 특성상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 처분 외에 아래의 제재조항과 기준을 따로 정하여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 가. 부실벌점 기준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점 1 주요 공정에 대하여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에게 미보고 또는 검토, 확인 없이 임의대로 시공을 한 경우(불용관의 분기점 폐쇄공정, 누수복구시 발견된 불용관의 미 보고) 3 2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소홀(분기점 폐쇄 등) 주요 부분의 작업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점, 기타 완료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1점 3 1 3 공사시행 중 시공관리의 소홀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1 4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흡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2 5 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재의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 3 6 사업소장의 출동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한 경우 1 7 보유기준에 의한 인력과 장비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기상태에 있지 않아 출동이 지연된 경우 2 8 감독대행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 이의신청 내용: - 완료보고서에 공사 위치를 실제 시공한 성내동 호로 제출한 것은 문서 작성시 접수된 주소로 도면을 잘못 작성한 단순 실수에 의한 것으로 허위 작성하거나 주요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 이등의 증언에 의해 상수도 공사 시행함을 확인해 주었으므로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서 벌점부과 대상이 아님 벌점 부과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 『긴급누수단가계약 특수조건』에 대해서는 작업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에 벌점을 부과토록 되어 있음 - 10.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점 2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소홀(분기점 폐쇄 등 주요 부분의 작업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점, 기타 완료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1점) 3 1 - 시공상세도면은 제출사진과 같고, 또한 거주자, 사용자 등의 증언에 의해 누수보수한 사실이 있기에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니며, 주요공정(터파기, 상세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위치 도면만 잘못 작성하였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 제5항)의 벌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에 의하면 시공보완이 필요하거나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 되었는데도 대책이 미흡할 경우 벌점부과 토록 되어 있음 - 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1.8 ○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1.9 ○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2 또는 3 1 - 본 공사는 누수되는 40mm 상수도관을 적정제품인 SSP 40mm로 보수하였으며, 15:29분 접수되어 15:48분 현장에 도착하여 시공하였으므로 누수접수후 30분내에 출동하도록 한 규정도 이행하였음 벌점 부과 이의 신청 결정: 벌점 미부과 ○ 단순실수에 의해 위치도면만 잘못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조치계획 ○ 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향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철저히 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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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 제5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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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복구공사 작업완료보고서(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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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사 결과와 관련 건설업자 벌점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417 생산일자 2018-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종학 (3146-5209) 관리번호 D000003509673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복구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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