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3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 제출요청 1.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35조(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지도감독) 관련입니다. 2. 2019년 3분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은평구 소재 공동생활가정(노인의 집)에 대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 검 개 요 - 가. 점검대상 - 해당지번 :? 은평구 신사동 32-26 201호(82.09㎡) 증산로19길 14-7(신사동) 나. 점검방법 - 자치구 유관부서, 또는 시 또는 중앙부처에서 직접수행하는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점검 -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업수행목적 달성에 현저히 미흡한 상태로 운영 중인 경우 등은 재계약 부적정에 해당 다. 평가기준 : 100점 만점 기준 라. 제출서류 : 현장점검표(한글서식) 1부, 평가배점표(한글서식) 1부 ※ 자치구(현장점검) ⇒ 점검결과 제출(자치구 → 어르신복지과) ⇒ 재계약 여부 검토 후 점검결과 제출(어르신복지과 → 주택정책과) 마. 제출기한 : 2019. 7.23(화)까지 붙 임 : 1. 2019년 3분기 재계약평가대상 목록 1부 2. 재계약평가 배점표 1부 3. 재계약평가 현장점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현재봉 주택정책과장 전결 07/1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7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lalala@seoul.go.kr / 부분공개(5)
18291532
20210929084541
본청
주택정책과-13753
D000003773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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