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2834(2019.07.17.)호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2019. 7. 16. 자로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따른 세부절차 및 서식 정비 붙임 1.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659호) 1부. 2. 관보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7/19 代양지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2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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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231 생산일자 2019-07-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목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377350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