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3717(2020.10.08.)호와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2020. 10. 8. 부로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세부절차 및 서식정비 붙임: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757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0/08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2849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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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849 생산일자 2020-10-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자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4096652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약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