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3717(2020.10.08.)호와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2020. 10. 8. 부로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세부절차 및 서식정비 붙임: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757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0/08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2849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대시민공개
21353431
2021101223284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2849
D000004096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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