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 조사 계획 보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중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 조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화재대응조사과-3066(2019.5.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알림」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10조의 3 「정차 및 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 516의3란 및 516의 4란 개정 라. 재난관리과-4041(2019.7.16.)「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 조사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우리119안전센터의 팀별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 조사 계획을 보고 합니다. 가. 기 간 : 2019. 7. 19.(금) ∼ 2019. 7. 23.(화) 나. 대 상 : 총대상 49개소중 적색노면표시 1순위 대상 15개소 ※ 소화전 우선 설치(비상소화장치 및 저수조 제외) 3. 행정사항 가. [붙임2],[붙임3]서식을 참고하여 2019.7.24.(수)까지 결과제출 나. 버스정류장 승·하차 구간 시설물은 정비사업 대상이므로 구간내 소화전은 제외 다. 대상물 중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 및 화재위험도에따라 설치예정지 조사 붙임 1. 팀별 적색노면표시 설치 예정 대상(1순위 대상) 1부 2. 적색노면표시 설치 예정지 대상 서식(엑셀,한글) 각1부. 3. 적색노면표시 도형 및 서식 1부. 4.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1부.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부. 끝. 담당자 민정기 1팀장 마준표 센터장 07/19 남용식 협조자 시행 면목119안전센터-2493 ( ) 접수 ( ) 우 02176 용마산로 524 망우119안전센터 / 전화 02-493-7119 /전송 02-432-0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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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 조사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면목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면목119안전센터-2493 생산일자 2019-07-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정기 (02-493-7119) 관리번호 D00000377409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