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 조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화재대응조사과-3066(2019.5.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알림」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10조의 3 「정차 및 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 516의3란 및 516의 4란 개정 라. 재난대응과-16384(2019.7.15.)호“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 조사 계획 알림” 2.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규정이 강화되고 이와 관련 안전표시 및 적색노면표시를 설치 하게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우선 설치대상을 파악 하고자 하니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는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9. 7. 15.(월) ∼ 2019. 7. 25.(목) 나. 대 상 : 248개소 (6개 중복 대상, 2개 타 서 대상 포함) 센터 대응단 방배 양재 서초 잠원 우면 대형화재취약대상 3 - 12 1 10 7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48 17 55 - 91 4 3. 행정사항 가. [붙임3,4]서식을 참고하여 2019.7.25.(목)까지 붙임[1,2]결과보고 나. 버스정류장 승·하차 구간 시설물은 정비사업 대상이므로 구간내 소화전은 제외 다. 대상물 중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 및 화재위험도에따라 설치예정지 조사 붙임 1. 적색노면표시 설치 예정지 대상 서식(엑셀) 1부. 2. 적색노면표시 설치 예정지 대상 서식(한글) 1부. 3. 적색 노면표시 설치 예정 대상 (서초) 1부. 4. 적색노면표시 도형 및 서식 1부. 5.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령 각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충선 대응총괄팀장 김종만 재난관리과장 07/16 신자행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493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서초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532-4215 /전송 02-599-0119 / soul9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51868
20210929085950
본청
재난관리과-4493
D000003769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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