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쪽방 건물주 처벌하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쪽방 건물주 처벌하라)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 건의하신 “쪽방 건물주 처벌하라"는 내용을 검토한 바, 쪽방 건물주 탈세의혹 등에 대한 조사요구로 인해 먼저, 우리부서에는 조사권한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민원 제기한 “쪽방 건물주 세금탈루 의혹”에 대하여서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시어 관할 세무서로 고소·고발을 하시기를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쪽방, 고시원, 여관 등 비정상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하여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 및 조건에 부합하면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쪽방밀집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5개소의 시립 쪽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쪽방 건물을 임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재임대하는 「임차형 저렴쪽방」으로 현재 178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쪽방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샤워실, 화장실, 세탁실 등 기초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쪽방 밀집지역 거주자들이 주거급여 수급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 대상이나, 입주가능 여부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하여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상담 등을 통해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주거가 곧 인권이다」라는 이념으로 지속적으로 모든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safe), 부담가능하며(affordable), 안정적인(secure)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 및 지원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07/1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6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27 /전송 2133-0752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쪽방 건물주 처벌하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661 생산일자 2019-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27) 관리번호 D00000377292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