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홈리스주거팀'을 통해 「주거권보장을 위한 쪽방 주민들의 요구」 라는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먼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훈령(제1054호, 2018.7.25)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로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 거처에서 3개월이상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자로 거주지 관할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에 한 하며, 공통적인 자격조건은 무주택자로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이며 법령에 따른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한 주거취약계층은 매입임대주택(원룸, 다가구)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은 2년이며, 시중임대료의 30%범위내에서 책정하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며, 재계약 횟수는 9회까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쪽방주민들에 대한 주거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개소의 시립 쪽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쪽방 건물을 임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재임대하는 「임차형 저렴쪽방」178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입주지원」을 통해 총 201호(LH공사 185호, SH공사 16호) 입주 지원하였습니다. 열악한 쪽방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샤워실, 화장실, 세탁실 등 기초 편의시설 확충하고, 화재예방 및 진화용구 등 안전용품 지원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노숙인 등 주거약자가 지역에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유형인 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쪽방촌 거주자의 경우 대부분은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기에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주거상담을 통해 주거급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맞춤형 주거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고시원 거주자까지 주택바우처 지급확대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지역과 입주자의 환경을 고려하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쪽방밀집지역은 도심 인근지역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토지가격이 상당히 높아, 쪽방밀집지역 인근 지역에 매입임대주택 공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모든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safe), 부담가능하며(affordable), 안정적인(secure)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 및 지원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06/2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1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27 /전송 2133-0752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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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김호태-동자동 쪽방사랑방 대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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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128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27) 관리번호 D00000372642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