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불법광고물 과태료 인상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불법광고물 과태료 인상 건의] 안녕하세요? 께서 건의하신 ‘불법광고물 과태료 인상 건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옥외광고물 법령’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불법광고물을 단속한 후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워낙 광범위하게 서울시내 전역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부착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선생님께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규에 대해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에 의하면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되어 있으며, 현행 자치구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크기에 따라 면적 3㎡미만(장당 8만원~15만원), 면적 3㎡~5㎡(장당 15만원~35만원), 면적 5㎡~10㎡(장당 35만원~80만원), 면적 10㎡이상(장당 80만원+초과면적 1㎡당 15만원 추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금액이 적다고 생각 할 수 있으나 면적이 큰 것은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고,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여러 장 단속할 경우 과태료금액이 올라가게 되어 과태료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광고물법을 위반할 경우 ‘1.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광고주, 4.옥외광고사업자, 5.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개정 건의 사항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수차에 걸쳐 법률개정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황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 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7/17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88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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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불법광고물 과태료 인상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863 생산일자 2019-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77082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