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불법광고물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님께서 우리시에 건의하신 "벌금 부과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사항과 실질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시민들 광고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는 시정 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불법 현수막, 벽보 등의 유동광고물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자치구 조례기준에 따라 부과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시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예방하고 저렴한 홍보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자 게시대 도입, 현수막 지정 게시대 추가 등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이**님께 감사를 드리며 향후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연락주시면 언제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관 정삼모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2/28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6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sam-mo@seoul.go.kr / 부분공개(6)
11324516
20211012204620
본청
도시빛정책과-2611
D000002918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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