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돌봄SOS센터」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9687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53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최웅철 박동석 배형우 황치영 06/12 강태웅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인사과장 윤보영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보건의료정책과장 代김형일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시민의 돌봄부담제로(Zero)를 위한 ’19년「돌봄SOS센터」사업 추진 계획 2019. 6.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시민의 돌봄부담제로(Zero)를 위한 ’19년「돌봄SOS센터」사업 추진 계획 각 동별 ?돌봄SOS센터? 설치로 주민 돌봄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파편적으로 진행되던 돌봄서비스 통합?연계로 시민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민선 7기 공약사항 : ‘서울 돌봄SOS’로 가정 내 돌봄 어려움 해결 ○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돌봄SOS센터? 추진 기본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08호, 2018.10.31.) Ⅱ 돌봄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 돌봄서비스 욕구는 보편적으로 증가하나, 공급은 선별적 방식으로 제공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은 돌봄 욕구 높은 중증 이용자에게만 지원 ○ 지역아동센터, 노인무료급식(경로식당, 도시락 등)서비스는 저소득층 대상 선별적 제공 ? 돌봄서비스 자원 부족 및 복잡한 신청절차 등 서비스 이용 어려움 ○ 긴급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 부족 및 제공까지 상당기간 대기하는 경우 많음 ○ 각 분야별(어르신, 장애인 등) 서비스기관 인지도 낮고, 행정절차 복잡하여 이용률 저조 ? 돌봄 등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 및 인력관리 체계 필요 ○ 서비스기관 돌봄 종사자 고용불안정 등 서비스 질 저하 우려에 대한 개선요구 높음 돌봄SOS센터 ? 주민 돌봄 욕구에 공공이 적극 대응 ? 돌봄서비스 통합적 연계로 시민복지 체감도 향상 Ⅲ 추진 방향 비 전 시민의 돌봄부담 제로(zero)인 도시 서울 구현 목 표 ′21년까지 25개 자치구 424개 전 동에 돌봄SOS센터 확충 중점과제 □ 동 단위 ?돌봄SOS센터? 설치 및 찾아가는 돌봄매니저 배치 □ 주민중심 맞춤형 원스톱 복지?보건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 통해 민?관 협업 주민주도 돌봄공동체 조성 세부 추진사항 ? 동주민센터 내「돌봄SOS센터」설치(′19년 시범사업 5개구) - 동주민센터 내 돌봄 통합창구 신설, 돌봄매니저 배치 - 돌봄매니저로 사회복지직·간호직 경력직 공무원 배치 ? 긴급돌봄, 일상편의서비스 등 8대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전담기관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및 보편적 연계 정보제공 - 사회적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일상편의 서비스 확충 ? 복지·보건 돌봄서비스의 통합적 연계 - 보건(지)소 ?건강돌봄서비스?와 협업으로 포괄적 건강관리 실시 - 주민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제공 ?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 통해 주민주도 돌봄공동체 조성 -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단’ 구성 사회적경제와 협업 통한 사회적 돌봄 강화 -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생태계 등 참여 통해 주민주도 돌봄 구현 Ⅳ 기대효과 ◆ 서울케어 돌봄사업 완성으로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 구현 ◆ 주민 돌봄욕구 맞춤형 ‘원스톱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 동 단위「돌봄SOS센터」설치로 시민 복지접근성 제고 - 주민의 생활과 근접한 동 주민센터를 돌봄 서비스 통합창구로 혁신 ○ 복지·보건·의료의 통합적 원스톱 돌봄서비스 제공 - 분절된 서비스별 제공 체계 통합, 전담 돌봄매니저에 의한 원스톱 상담·서비스 제공 ○「우리동네 나눔반장」통한 일상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내 돌봄공동체 강화 -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공동 컨소시엄인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단’ 구성 서비스 공급 ○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들과 효율적 연계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 지역 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과 지역특성 반영한 다양한 돌봄사업 연계 Ⅴ 세부 추진계획 ?? 그 간의 추진상황 ? ’19년 시범사업 5개 자치구 선정 - 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구 ? 성공적 사업추진 위한 TF 구성·개최 - 돌봄SOS센터 추진실행위원회 7회(소위원회 2회 포함), 실무TF 7회, 실무워크숍 1회 ? 돌봄매니저의 원활한 업무추진 위한 운영매뉴얼 개발 및 교육추진 - 업무절차·프로세스·서비스 수가 등 구체화, 돌봄매니저 등 실무진 교육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위한 복지·보건 연계 프로세스 구성 - ‘건강돌봄 서비스’(시민건강국)와 서비스 연계 모델마련 1 동 단위「돌봄SOS센터」설치로 돌봄사각지대 해소 ?? 추진개요 ○ 추진시기 : ’19. 7.18일 ~ (※ ’19년 시범사업 5개구 전 동 시행) ◆ ’19년 시범사업(5개구) : 성동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19.2월 선정 ○ 사업시행 : ’19년 시범사업(5개구) ? ’21년 연차별 확대(25개구) 시행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돌봄SOS센터 운영 (동 수) 5개구 (88개동) 15개구 (255개동) 25개구 (424개동) ??「돌봄SOS센터」운영 체계 ① 자 치 구 ○ 조직구성 : 구청 복지과 내 ‘돌봄지원팀’ 신설 현 행 변 경 ○ 인력구성 : 팀장, 돌봄매니저(사회복지직 1명, 간호직 1명), 돌봄사업담당 등 ② 동 주민센터 ○ 조직구성 : 찾·동 복지2팀 내 돌봄SOS센터 설치 현 행 변 경 ○ 인력구성 : 센터장(복지2팀장 겸직), 찾동공무원, 돌봄매니저(사회복지직 1명, 간호직 1명) 2 돌봄 필요 시민에게 8대 돌봄서비스 직접 제공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19년 시범사업은 어르신?장애인 주 대상, ’21년까지 사업대상 보편적 확대 ◆ 대상자 선정 기준 1)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어려운 경우 2)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공백 발생한 경우 ※ 3개 모두 해당시 : 긴급돌봄(일시재가, 단기시설 서비스) 및 일상편의서비스 제공 2개(1,2번) 해당시 : 일상편의(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제공서비스) 제공 ※ 장애인 중 ‘정신질환자’는 관련 시설에 연계하여 기존 서비스로 제공 ○ 서비스 대상자 수(안) : 82,179명 (어르신 68,600명 + 장애인 13,579명) ? 돌봄 사각지대 약 143,443명 추정 (어르신?장애인 중 기존 공적서비스 비이용자) (단위 : 명) 구분 어르신 장애인 장애인 중 어르신 중복인원 47% 제외 대상인원 (연 간) 전 체 (어르신, 장애인) 1,429,163 391,753 -184,123 1,636,793 ▼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14.6% ①전체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4.0% ②중복(47%) 제외→ 207,630명 돌봄대상 228,666 85,401 -40,138 273,929 ▼ 기능제한인원 16% ①중중장애인(1?2급) 85,401명 ②중복(47%) 제외→ 45,263명 서비스 비이용자 107,189 68,402 -32,148 143,443 ▼ 요양 서비스 등 이용자 121,477명 제외 ①활동 지원서비스 이용자 16,999명 제외 ②중복(47%) 제외→ 36,254명 돌봄SOS센터 서비스 대상 68,600 13,579 82,179 +α(사각지대) 돌봄대상의 30% 돌봄대상(45,263명)의 30% ※ 돌봄욕구 표출비율 : 약 30% (어르신 28,5%, 장애인 29.6%) ?? ?돌봄SOS센터? 업무 절차 접 수 ? 긴급출동 ? 방문확인 돌봄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 점검 및 종결 대상자 확인 위기도 판정 상황 확인 서비스 제공 방문 상담 진행 주요 욕구 사정 서비스 설계 내부회의 진행 서비스 제공 담당 기관 의뢰 결과 보고 비용 정산 ▲ ▼ ▼ ▼ ▼ ▼ 신청/사례 발굴 복지플래너 연계 ▶ 사례관리, 보건소 만족도조사 사후관리 ◆ 돌봄SOS센터는 업무시간 내 신청접수 및 서비스 제공 원칙 - 야간 신고?신청은 다산콜센터?당직실 등을 통해 접수, 해당 센터 전달 조치 ◆ 신청접수 후 ?긴급출동? 통한 대응 - 72시간 내 방문 원칙 (※ 긴급도가 낮은 사례는 7일 이내 방문) ?? 8대 돌봄서비스 구성 (※ ’19년 시범사업 후 서비스 기준?내용 변경가능) ◆ 서비스 비용 :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 보건복지부 협의 통한 조례·지침 등 개정으로 일반시민 지원근거 마련 예정 ? 1인 연간 최대지원 금액(안) : 1,520,000원 ? 서비스별 수가체계 적용 지원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 사회적경제 공동 컨소시엄인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단? 구성 일상편의서비스 제공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 운영 수가 일시재가서비스 - 돌봄대상자 가정 방문, 당사자 수발 사회서비스원, 장기방문요양기관 3시간 46,130원 연간 최대 60시간 단기시설서비스 - 단기간 시설 입소 단기보호시설(든든케어), 장기요양기관 1일 55,710원 연간 최대 14일 이동지원서비스 - 필수적인 외출 활동 지원 사회적기업,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단체, 일자리사업단 (※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 구축) 60분 14,000원 연간 최대 36시간 주거편의서비스 - 가정 내 시설에 대한 간단한 수리, 보수 60분 14,000원 연간 최대 8시간 식사지원서비스 - 기본적 식생활 유지위한 식사배달 1식 7,200원 연간 최대 30식 안부확인서비스 - 건강상담, 검사, 투약, 영양관리, 의료관리 등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단체, 사회적기업 지역 자원 활용 건강지원서비스 - 일상적 안부·야간 안전 확인, 말벗 등 정서지원 보건소 (?건강돌봄서비스? 연계) 보건소 등 연계 정보상담서비스 - 돌봄 관련 기초적 정보 제공, 문제 상담 - 돌봄 관련 제도,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제공 돌봄매니저 직접 제공 돌봄매니저 제공 ?? ?긴급출동? 대응 및 ?돌봄계획? 수립 ○ 돌봄매니저 긴급출동 통한 시급한 돌봄 위기상황 대응 - 돌봄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매니저 긴급출동 (2인 이상 동행 방문 원칙) - ‘현장확인 체크리스트’ 활용,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 정도 판단 - 심각성 판단 결과 따른 개입 진행 1) 자살시도, 병원이송, 고립, 학대, 폭력, 유기, 실종 등 돌봄욕구 외 긴급 상황 ⇒ 119, 112, 관련 보호기관 연계 2) 당장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 현장에서 돌봄계획 신속 수립 후,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실행 ○ 돌봄계획 수립으로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지속 관리 - 돌봄계획 회의 및 돌봄계획 수립 (‘돌봄계획회의록’ 활용 기록) ?팀장, 돌봄매니저 등 2인 이상이 비정기적 수시회의(스탠딩 회의 포함) 진행 ?초기판단 체크리스트, 현장확인 체크리스트 기록 내용 확인 ?당사자 욕구 및 상황적 조건에 기초,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내용과 제공범위 등 논의 ?지속적 서비스 및 개입 필요 시, 찾동 복지플래너 또는 사례관리 체계 연계 결정 -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및 연락, 우선 선정기관 외 후보기관 2곳 내외 선정 - 돌봄매니저가 당사자와 직접 대면 or 전화 연락 통해 돌봄계획 직접 안내 ?당사자와 합의 과정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 최종 결정 ※ 서비스 대상자 미 선정 처리 결정 가구에 미 선정 사유 안내 - 돌봄계획에 의한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의뢰 ?의뢰 내용(서비스 제공 의뢰서)과 함께 당사자 상황 및 욕구 특성 기관 전달 -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돌봄계획 수립·당사자 안내 (긴급출동은 7일 이내) 3 ?찾동2.0?과 연계로 발굴?지원체계 공고화 ?? ?찾동2.0? 공공?민간 발굴체계와 통합적 연계로 돌봄대상자 발굴 확대 ○ ?찾동2.0? 공공발굴(복지플래너, 발굴관리시스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및 민간협력 발굴(시민찾동이)을 통한 돌봄대상자 발굴?연계 ?찾동2.0? 발굴 ?돌봄SOS센터? 신고?접수 <공공 발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민간협력 발굴> - “시민찾동이” 복지통반장?나눔가게·이웃 신고의무자 우리동네 돌봄단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돌봄매니저 발굴> ?돌봄SOS센터? 전화 신고 ?돌봄SOS센터? 이웃주민·가족 방문신고 다산콜센터(120) 및 유관기관(복지관 등) 신청 ?? 찾동 인력과의 업무협업?연계 통한 효율적 돌봄지원 체계 구축 ○ 찾동 복지플래너와 돌봄매니저 간 선 순환적 업무 연계 체계 구축 ? 기존 찾동 복지플래너 통해 발굴?접수된 대상자의 돌봄서비스 연계필요 시 → (1차 초기상담 후) 돌봄매니저 연계 ? 돌봄매니저 통해 발굴?접수된 대상자의 사례관리 필요 시 → (돌봄계획 수립 후) 찾동 사례관리 담당자 연계 ○ ’19년 시범사업 전 동 복지플래너 미배치에 따른 업무 협력 방안 마련 (※ ’20년 돌봄매니저 인력채용 통해 ’19년 부족인원 충원 예정) - ’19년 시범사업 예산?채용인원 부족으로 구별 18명 인력모형별 분산배치 ? A형(복지직1+간호직1), B형(복지직1), C형(간호직1), D형(기존인력 활용) - B, C, D형의 경우, 기존 찾동 복지플래너(복지1?2팀) 인력 활용 구 분 돌봄매니저 2명 돌봄매니저 1명 돌봄매니저 0명 A형 (복지1명, 간호1명) B형 (복지1명) C형 (간호1명) D형 (기존인력 활용) 신청접수 ?돌봄매니저 2인 진행 ?돌봄매니저 부재 시 복지플래너 지원 ?돌봄매니저 1인 진행 ?돌봄매니저 부재 시 복지플래너 지원 ?돌봄매니저 1인 진행 ?돌봄매니저 부재 시 복지플래너 지원 ?복지플래너 진행 긴급출동 방문확인 ?돌봄매니저 2인 진행 ?돌봄매니저 1인 부재 시 복지플래너 1인 동행 ?복지플래너 1인 ?복지플래너 1인 동행 ?복지플래너 2인 ○ 찾동 방문간호사와 돌봄매니저(간호직)의 역할 명확화로 업무협력 및 갈등 해소 구 분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간호직) 찾동 방문간호사(무기계약직) 소속 동 주민센터 (동장) 보 건 소 (보건소장) 업무범위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 전체 대상 ?65세, 70세 도래자 어르신 보편방문 주요업무 <돌봄서비스 연계, 조정, 사후관리 중점> ?돌봄매니저로서 대상자의 건강 욕구 판정, 서비스 지원여부 결정 및 판단 ?보건+복지+의료 통합적 돌봄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기관 연계 등 서비스 신청 <직접적인 건강서비스 제공, 발굴 중점> ?포괄적 건강평가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건강취약계층 어르신 건강 관리 (1인가구, 고독사 위험군, 폐지수집)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행 × ?기본적 의료행위 ○ (혈압?혈당체크 등) 기타권한 ?복지시스템(행복e음, 생보통 등) 대상자 정보 확인 등 권한 부여 가능 ?복지시스템 대상자 정보 등 접근제한 (※ 기본 등록메뉴만 접근가능) ? 찾동 방문간호사가 대상자 방문 후 돌봄서비스 연계 필요 시 돌봄매니저에 요청 ⇒ 돌봄매니저(간호직) 욕구판정 및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매니저(간호직) 배치 시, 신규직 아닌 기존 경력직 직원 배치를 늘리고, 사전교육 및 정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통해 갈등요소 해결 ※ ?돌봄SOS센터? 통한 보편 돌봄 완성으로 ?찾동2.0? 공고화 구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돌봄SOS센터 사 업 대 상 ◆ 65·70세 도래어르신, 빈곤위기가정, 출산가정 등 방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 어르신·장애인 및 일반시민 등 긴급한 돌봄욕구 있는 시민으로 대상자 확대 ?’19년 시범사업(어르신·장애인 주 대상) → ’21년까지 (일반시민 포함 대상 확대) 주 요 서비스 발굴 및 보호 ◆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금·현물위주의 소득보장 서비스 및 보편방문간호 제공 ?서울형기초·긴급복지 등 서울형 공적지원 ?방문간호서비스(65·70세 도래어르신, 영유아) ◆ 민간자원 연계 취약계층 지원 ?푸드뱅크?마켓,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회 사업 등 ※ 찾동 복지플래너의 취약계층 발굴 후, 47% 대상자의 돌봄욕구가 미해결 (마포구 돌봄욕구 조사, 2018.8.) 돌봄욕구 해결 ◆ 현금이 아닌 단기·일시보호, 가사·간병지원 등 돌봄서비스 직접 제공 및 연계 ?일시재가 등 8개 돌봄서비스 (직접 제공) ?서비스 기관 맞춤형 연계 (간접 제공) ◆ 긴급한 일상적 불편 상황을 신속히 해결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서비스 제공 기 대 효 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과> ◆ 현장방문횟수 170% ↑ - 동당 월평균 57회→152회 ◆ 사각지대 발굴?지원 260% ↑ - 156,212가구(’14년)→556,481가구(’18년) ◆ 복지 상담건수 55% ↑ - 동당 월 282회→월 436회 ◆ 복지서비스 만족도 ↑ - 어르신:68→79%, 취약계층:77→86% 돌봄SOS센터 통해 ?찾동2.0?의 핵심가치 공고화 ? 존엄한 삶을 권리로써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 강화 ?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결정권 강화 4 복지?보건 통합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보건(지)소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와 상호보완적 연계체계 구축 ○ ?돌봄SOS센터?에 접수?사정한 대상자 중 보건의료 욕구 강한 경우 ⇒ 보건(지)소 담당과 함께 돌봄계획 수립하여 서비스 제공 ○ 보건(지)소 발굴?접수 주민 중 수발?일상지원 필요성 요구될 때 ⇒ ?돌봄SOS센터?에 의뢰 서비스계획 수립·제공 (※ 서비스계획 수립과정에 보건(지)소 담당자가 함께 참여) ○ 간호직공무원 소속?업무행위에 대한 적법성 확보를 위한 협조 지속 - 돌봄매니저 업무 확정 시, 의료행위가 되지 않도록 보건소장의 검토 협조 - 보건소장의 돌봄매니저 체크리스트 등 검토 협조, 체크리스트 주기적 관리 등 Ⅵ 행정사항 ?? 인력채용 및 중?장기 예산(안) ○ 돌봄SOS센터 기존 인력배치 따른 결원의 신규인력 충원 : 총 90명(’19년) - 구별 배치인원 : 구별 18명(사회복지직 9명 + 간호직 9명) ? 돌봄지원단(구청 돌봄전담팀) 내 : 2명(사회복지직 1명 + 간호직 1명) ? 동주민센터 돌봄SOS센터(복지2팀) 내 : 16명(사회복지직 8명 + 간호직 8명) ◆ ’19년도 채용 진행 사항 ○ 1차 채용 : 52명(사회복지직 26명 + 간호직 26명) - 자치구 배치 : ’19. 7.18일 자치구 인사배치 예정(※ 구별 약 10명) ○ 2차 채용 : 38명(사회복지직 19명 + 간호직 19명) ※ 최종합격 발표 : 9.26. - 자치구 배치 : ’19.11~12월경 자치구 인사배치 예정(※ 구별 약 8명) - ’21년까지 총 898명 신규 채용 예정 (’20년 452명 → ’21년 356명)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각 시행구 별 전 동 인력배치 시 898명 5개구 186명 (※ 현재 90명 채용) 15개구 356명 +96명 25개구 356명 ※ +96명 : 2019년 전동 미 배치 부족인원 96명 ○ ’20~’21년도 사업자치구 확대 따른 본예산(사업비, 인건비 등) 편성 - 사업 총 예산 : ’20년 146억 → ’21년 283억 → ’22년이후 320억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 요 예 산 (안) 사업지역 5개구 15개구 25개구 25개구 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계 77,250 2,380 14,635 28,282 31,953 1 돌봄매니저 인건비 46,754 1,063 7,466 17,010 21,215 2 돌봄SOS센터 사업비 28,669 1,062 6,371 10,618 10,618 3 공간개선비 및 사무관리비 1,827 255 798 654 120 ※ ’19년도 사업비 부족분 7억 추경 반영 ?? ’19년도 소요예산 : 2,260백만원 ○ 돌봄매니저 인건비 : 1,063백만원 - 산출내역 : [22,500천원×45명(복지직9급)+24,750천원×45명(간호직8급)]×0.5(6개월) -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인건비 집행기준 (※ ‘<붙임8> 돌봄매니저 인건비 세부 지원 기준’ 참조) - 집행 대상 : ?돌봄SOS센터? 사업을 위해 ’19년 신규채용(순증)하는 신규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인력 - 지원기준 : 집행 기준액의 75% 지원(찾동사업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구 분 집행기준액(원) 시 지원금액(원) 사회복지공무원(9급4호봉기준) 30,000,000 22,500,000 간호직공무원(8급3호봉기준) 33,000,000 24,750,000 ○ 돌봄SOS센터 사업비(긴급돌봄, 우리동네나눔반장) : 1,062백만원 - 산출내역 : [168,000천원(긴급돌봄)+44,352천원(우리동네나눔반장)]×5개구 -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비 집행기준 - 돌봄서비스 중 서비스 수가체계가 적용되어 운영되는 긴급돌봄(일시재가, 단기시설서비스) 및 우리동네나눔반장(이동지원, 주거편의서비스) 서비스 제공비 ?사업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에 의한 서비스 후 정산 원칙 ?사업서비스 집행 성격에 맞는 예산항목으로 간주 처리 후 집행가능 ?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등 - 기타 ?돌봄SOS센터? 사업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 간담회 등 다과비?식비,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사업 홍보물 제작비 등 (※ 자치구별 총 사업비의 3% 내(구별 약 6,370천원) 집행가능) ※ ’19년 ?돌봄SOS센터 사업비? 추경예산 반영 : 총 685,660천원 증액 - 산출내역 : [28,629천원(긴급돌봄)+108,503천원(우리동네나눔반장)]×5개구 - 증액사유 ? ’19년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시행구가 당초 2개구에서 전년도 시의회를 거쳐 최종 5개구로 확대 되었으나, 3개구 추가에 따른 사업비(우리동네 나눔반장, 긴급돌봄 서비스) 증가분은 최종예산에 미 반영되었음 ? ’19년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3개구 추가’ 및 ‘서비스내용?단가 기준 확정’에 따른 서비스 세부 소요금액 추정결과 1개구별(6개월 기준) 349,484천원으로 기존 예산 212,352천원 대비 137,132천원 증가, 총 685,660천원 증액 필요 (5개구×137,132천원) ○ 공간개선비 : 135백만원 - 산출내역 : 1,500천원×90명(신규충원 인력) -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공간개선비 집행기준 - 돌봄SOS센터 사업과 관련된 신규충원 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기기, 행정비품 및 PC 등 구입비 (※ 소모성 물품 구입이 불가하며, 구입 후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필요) ?? 향후 추진일정(안) ○ ?돌봄SOS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자치구 교부 : ’19. 6월중 ○ ?돌봄SOS센터? 운영매뉴얼 제작?배포 : ’19. 6월중 ○ ?돌봄SOS센터? 사업설명회 개최 : ’19. 6.14.(금) ○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시행 : ’19. 7.18.(목)~ ※ 붙 임 : 1. ’19년 시범사업 인력배치 모형 2.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세부 역할(안) 3. 서비스 수가 구성 및 이용기준 4. ?돌봄SOS센터? 서비스별 세부 내용 5. ?돌봄SOS센터? 업무절차 요약 6. ?돌봄SOS센터? 관련 서식(체크리스트, 현장확인서, 돌봄계획서) 7. 서비스 제공기관 체계 모형 8. 돌봄매니저 인건비 세부 지원기준 붙 임 1 ?돌봄SOS센터? ’19년 시범사업 인력배치 모형 ① 인력배치 기준 ※산출기준(정량?정성지표)에 따라 동별 돌봄 및 찾동수요 분석 후 탄력적 배치 구 분 항 목 산출기준 정량 지표 돌봄수요 ① 인구수 대비 복지대상자 수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차상위계층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저소득한부모, 차상위계층확인) - 기초연금수급자수 - 장애인연금 수급자수 ② 노인 현황 - 인구수 대비 노인인구수, 노인인구수 대비 홀몸어르신 수 ③ 장애인 현황 - 인구수 대비 장애인수, 장애인인구수 대비 중증장애인수 찾동수요 ① 직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 ② 직원 1인당 복지서비스 신청건수(행복e음) ③ 65세, 70세 도래자 수 대비 1인당 관리대상자 수 ④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 건수 ⑤ 기타 찾동 추진실적 정성 지표 - 일반주택·임대아파트·고시원 수 등 자체 데이터 활용한 기준 - 기타 지역성 특성에 맞는 자체 기준 설정 ② 인력배치 모형 구 분 인력배치 배치기준 A형 (기본형) (복지직 1, 간호직 1) ?돌봄수요 및 찾동수요가 많아 가용인력이 없는 동 ?동주민센터 내 공간이 있는 동 B형 (복지직 1) ?찾동수요가 많은 동 ?건강돌봄요구 수요 및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 (예 : 65세 도래 어르신이 평균보다 적은 동) C형 (간호직 1) ?돌봄수요가 많은 동 ?찾동수요가 많지 않아 기존 찾동 복지플래너가 돌봄 업무수행이 가능한 동 ?건강돌봄욕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 D형 (사업비 지원) ?찾동수요 및 돌봄수요가 많지 않은 동 ?인구수가 적은 경우 ?동 주민센터 내 가용공간이 부족한 경우 붙 임 2 ?돌봄SOS센터?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세부 역할(안) ○ 구 돌봄지원팀 역할 역 할 세부 내용 운영총괄 동 단위 ‘돌봄SOS센터’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사업홍보 지역사회 내 ‘돌봄SOS센터’ 홍보, 우수사례 확산 지원 사업지원 민관거버넌스 구성?운영, 자치구 관련 부서 협력 진행, 돌봄매니저 정례회의 운영 자원개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관련 자원 개발 및 서비스 제공 관련 협력 체계 구축 자원관리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관련 자원 현황 파악과 서비스 제공 현황 및 여력 파악 제공파악 서비스 계획보고 및 결과보고 취합, 제공기관별 서비스 제공 현황 파악 수가정산 서비스 수가 정산 및 지급(제공기관) 정보교류 상시적 소통체계 구축을 통한 각 동별 원활한 정보 교류 지원 교육훈련 자치구 차원 교육훈련 체계를 통한 동별 일관된 서비스 품질 유지 조정지원 동 간, 자치구 부서 간, 서울시 간 업무 조정, 동 단위 예산 및 행정 지원 진행점검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 관련 애로 사항 파악, 향후 운영 개선 사항 검토 사례관리 구 단위 통합사례관리 체계 연계 주요결정 서비스 제공 관련 개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 및 결정(추가 제공 등) 사업평가 사업 결과 보고 및 운영 평가, 서울시 사업 성과 평가 관련 진행 협조 ○ 동 돌봄SOS센터 역할 주 체 역 할 동장 - 자치구 돌봄지원단 소통을 통한 운영현황 전달과 지원사항 등 요청, 구 단위 돌봄체계 구축 협력 - 지역 주민의 돌봄 욕구에 대한 파악, 주요 사례의 자치구 차원 공유와 해결 방안의 논의 - 효과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 동단위 돌봄서비스 운영 방안 모색(주민 상호 협력 활동 방안 마련, 동단위 돌봄공동체 구축) - 동단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자원 발굴 및 협력 체계 구축, 관계 유지 - 업무 진행 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에 맞는 적절한 인력 배치 방안 마련 및 시·자치구 제안 - 동주민센터 내 팀 간 협력 방안 마련 및 원활한 업무 진행 지원(사례관리 의뢰 및 서비스 요청) - 돌봄매니저 1명 또는 미배치 동의 경우, 돌봄SOS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분장 등 대안 마련 센터장 복지2팀장 - 복지2팀 내 명확한 대직 및 협력 체계 지정, 적절한 업무 분장을 통한 원활한 업무 진행 - 돌봄매니저 대상 수퍼비전 제공 - 사례회의를 통한 돌봄계획 수립 지원 및 검토 - 업무 단계별 주요 사안 결정(긴급출동 여부,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우선순위 등) - 기존 사례관리 대상자의 돌봄SOS센터 서비스 요청 접수 - 사례관리 필요 대상자 연계 관리 - 서비스 제공 기관 총괄 감독(서비스 제공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 돌봄서비스 관련 주요 사례 수집 및 대응 경험 축적 정리 자치구 결과보고(사업 운영 사항 및 서비스 이용 내역 등) 총괄 관리 돌 봄 매니저 - 접수 및 초기상담, 돌봄서비스 관련 전문적인 정보제공 및 상담 수행 - 접수 사례별 시급성에 따른 긴급출동 또는 방문확인 여부 결정 긴급출동 또는 방문확인을 통한 당사자 상황 확인 - 당사자 욕구에 따른 돌봄계획 수립(돌봄매니저 회의 진행) 돌봄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기관 확보 및 요청 - 돌봄계획 및 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내용에 대한 당사자 통보 및 합의 - 사례관리 필요 대상자 판단 및 연계 의뢰 -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감독 및 제공 내역 확인 - 종결 및 사후관리(모든 서비스 제공 대상 사후관리 연락, 만족도 조사) - 당사자별 서비스 이용내역 통합 관리(전체 이용금액 및 서비스 횟수 파악) 붙 임 3 ?돌봄SOS센터? 서비스 수가 구성 및 이용기준 구분 기본 수가 할인/할증/추가 서비스 이용 기준 및 한도 수가 준용 기준 일시재가 서비스 4시간 이상 53,940원 3시간 이상 46,130원 2시간 이상 36,720원 1시간 이상 21,690원 -18~22시: 30% 가산 -22~06시: 50% 가산 -공휴일: 50% 가산 -도전적 행동 장애인: 30분당 1,500원 가산 서비스 간, 서비스 내 이동시간 관련 수가: 발생 건 당 5,100원 (1일 최대 2건 인정) -1회(최소 30분 이상) -연간 최대 60시간 4시간 초과 이용 시 4시간 이상 금액(53,940원) 30분 단위 분할 금액 추가 (30분 당 6,743원) 하루 최대 이용시간을 제한하지 않음 -2019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 기준 ?원거리 교통 비용 (10~15km 기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활동보조 제공에 현저한 곤란이 있는 자 서비스 제공인력의 방문 전후 이동시간은 서비스 제공시간에 불포함이나 서비스 간, 서비스 내 발생된 이동시간은 인정 단기시설 서비스 12시간 55,710원 식대 자부담 12시간 미만 50% 할인 -1일(기본 12시간 이상) -연간 최대 14일 -2019 노인장기요양 요양등급 1급 기준 이동지원 서비스 60분 14,000원 택시비 등 자부담 할증 없음 (평일 09~18시 이내) 서비스 간, 서비스 내 이동시간 관련 수가: 발생 건 당 5,100원 (1일 최대 2건 인정) -1회(최소 30분, 최대 3시간) -연간 최대 36시간 (월 1회, 연간 총 12회) -2019 서울시생활임금 서비스 제공인력의 방문 전후 이동시간은 서비스 제공시간에 불포함이나 서비스 간, 서비스 내 발생된 이동시간은 인정 주거편의 서비스 60분 14,000원 재료비 등 자부담 -1회(최소 30분. 최대 2시간) -연간 최대 8시간 (월 1회, 연간 총 4회) 제공횟수 가구 당 적용 식사지원 서비스 1식 7,200원 -식사비 5,700원 -배달비 1,500원 할증 없음 (평일 09~18시 이내) -1일(1~3식: 조정 가능) -연간 최대 30식 제공 기간(1개월 이내) -2019 입원환자식대 병원?요양병원 기준 4,410원+운영비 30% ※ 이동지원/주거편의 수가 산출 방법 1) 서비스 비용 : 14,000원(14,037원/십원단위 절사) 산식: 직접경비(85.5%)+간접경비(4.5%)+이윤율(10%))?14,037원=12,008원+626원+1,403원 2) 세부 산출 내역 ① 직접경비: 12,008원 - 인건비 10,148원(시간당), 4대보험 1,015원(급여의 10%), 퇴직금 845원(급여의 8.4%) ② 간접경비: 626원(서비스 비용의 4.5%) ③ 이윤율: 1,403원(서비스 비용의 10%) ○ 일시재가서비스 제공시간 30분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일반수가 14,120 21,690 29,080 36,720 41,730 46,130 50,190 53,940 30%가산 18,356 28,197 37,804 47,736 54,249 59,969 65,247 70,122 50%가산 21,180 32,535 43,620 55,080 62,595 69,195 75,285 80,910 장애가산 15,620 24,690 33,580 42,720 49,230 55,130 60,690 65,940 제공시간 270분이상 300분 이상 330분 이상 360분 이상 390 이상 420분 이상 450분 이상 480분 이상 일반수가 60,683 67,426 74,169 80,912 87,655 94,398 101,141 107,884 30%가산 78,888 87,654 96,420 105,186 113,952 122,717 131,483 140,249 50%가산 91,025 101,139 111,254 121,368 131,483 141,597 151,712 161,826 장애가산 74,183 82,426 90,669 98,912 107,155 115,398 123,641 131,884 270분 이상은 노인장기요양 방문 급여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240분 금액을 기준으로 30분 단위 분할하여 산출한 후(30분 당 6,743원), 이 금액을 증가되는 시간에 따라 추가하여 책정함 장애가산: 도전적 행동 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30분 단위 1,500원 가산 장애가산 및 할증 수가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 할증 우선 적용 후 장애가산 금액(30분 당 1,500원) 추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간 이동이 발생한 경우 건 당 5,100원 추가(1일 최대 2건 인정) ○ 단기시설서비스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55,170 110,340 165,510 220,680 275,850 331,020 386,190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441,360 496,530 551,700 606,870 662,040 717,210 772,380 1일 12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이용 시 50% 할인 금액 적용 ○ 이동지원서비스/주거편의서비스 30분 1시간 1시간30분 2시간 2시간30분 3시간 7,000 14,000 21,000 28,000 35,000 42,000 할증 없음(평일 09~18시 이내 서비스 제공), 택시비 및 재료비 등 추가 발생 금액 이용자 자부담 ○ 식사지원서비스 1식 2식 3식 4식 5식 6식 7식 8식 9식 10식 7,200 14,400 21,600 28,800 36,000 43,200 50,400 57,600 64,800 72,000 11식 12식 13식 14식 15식 16식 17식 18식 19식 20식 79,200 86,400 93,600 100,800 108,000 115,200 122,400 129,600 136,800 144,000 21식 22식 23식 24식 25식 26식 27식 28식 29식 30식 151,200 158,400 165,600 172,800 180,000 187,200 194,400 201,600 208,800 216,000 붙 임 4 ?돌봄SOS센터? 서비스별 세부 내용 1] 일시재가서비스 ○ 당사자 가정을 방문하여 당사자 수발을 위한 주?야간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취사, 식사준비, 청소, 정리정돈, 세탁), 간병, 일상생활지원(병원동행,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이동지원 활동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적경제기업 ○ 제공방법 : 1회 최소 30분 이상, 연간 최대 60시간 기본 수가 할인/할증/추가 서비스 이용 기준 및 한도 수가 준용 기준 4시간 이상 53,940원 3시간 이상 46,130원 2시간 이상 36,720원 1시간 이상 21,690원 -18~22시: 30% 가산 -22~06시: 50% 가산 -공휴일: 50% 가산 -도전적 행동 장애인: 30분당 1,500원 가산 서비스 간, 서비스 내 이동시간 관련 수가: 발생 건 당 5,100원 (1일 최대 2건 인정) -1회(최소 30분 이상) -연간 최대 60시간 4시간 초과 이용 시 4시간 이상 금액(53,940원) 30분 단위 분할 금액 추가 (30분 당 6,743원) 하루 최대 이용시간을 제한하지 않음 -2019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 기준 ?원거리 교통 비용 (10~15km 기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활동보조 제공에 현저한 곤란이 있는 자 서비스 제공인력의 방문 전후 이동시간은 서비스 제공시간에 불포함이나 서비스 간, 서비스 내 발생된 이동시간은 인정 2] 단기시설서비스 ○ 당사자의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워 일정기간 시설 입소 서비스 제공 - 급식서비스 : 당사자 기호와 건강상태를 고려한 규칙적 식사 제공 및 수발 - 교육·훈련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일상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식·의생활, 낙상예방, 위생·건강관리 관련 교육·훈련 - 병원동행 지원 : 병원, 약국 등 통원치료 동행서비스 입소 준비 서류: 서비스의뢰서(동→제공기관)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동의서(정보활용, 서비스이용), 수급자증명서(해당자) ○ 제공기관 :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서울시 어르신 든든케어 - 수락, 고덕), 기타 자치구별 단기보호 가능한 시설 ○ 제공방법 : 1일 기본 12시간 이상, 연간 최대 14일 기본 수가 할인/할증/추가 서비스 이용 기준 및 한도 수가 준용 기준 12시간 55,710원 식대 자부담 12시간 미만 50% 할인 -1일(기본 12시간 이상) -연간 최대 14일 -2019 노인장기요양 요양등급 1급 기준 ※ 제공과정 대상자 발굴 돌봄SOS센터, 찾동, 보건소등 대상자 발굴 및 추천 입소심의 입소?단기보호 (최대2주) 퇴소 후 사후관리 신청·접수·입소의뢰 동 돌봄SOS센터 (區 돌봄지원팀) ·어르신 및 장애인시설 (심사회의) ·건강급식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사회·심리지원 ?방문보건서비스 지역사회 자원 연계 찾동 사례관리연계 보건소 건강관리연계 병?의원 진단서 발급, 퇴원자 입소 추천 (시립병원) [3] 이동지원서비스 ○ 당사자 기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 필수적 외출활동 지원을 위한 서비스 - 병원, 약국, 관공서, 은행, 시장, 마트 이용 등 당사자 건강 및 생활 유지를 위한 외출 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시내 최대 3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일자리사업단, 사회적경제기업, 지역자활센터 ○ 제공방법 : 1회 최소 30분 최대 3시간, 연간 최대 12회(36시간) 기본 수가 할인/할증/추가 서비스 이용 기준 및 한도 수가 준용 기준 60분 14,000원 택시비 등 자부담 할증 없음 (평일 09~18시 이내) 서비스 간, 서비스 내 이동시간 관련 수가: 발생 건 당 5,100원 (1일 최대 2건 인정) -1회(최소 30분, 최대 3시간) -연간 최대 36시간 (월 1회, 연간 총 12회) -2019 서울시생활임금 서비스 제공인력의 방문 전후 이동시간은 서비스 제공시간에 불포함이나 서비스 간, 서비스 내 발생된 이동시간은 인정 [4] 주거편의서비스 ○ 당사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및 보수 관련 작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 - 가정 내 시설 측면의 기술적 문제 중 특별한 자격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수리?보수 - 소모품(형광등 등) 교체, 부분 보수(벽지, 장판, 방충망, 단열 등), 못질 등 간단한 목공, 수도?전기 수리 및 점검?고장 확인, 방역, 필요 시 전문 업체 수리 요청 대행 - 당사자 가정 방문 시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당사자가 요청한 사안 외에 가구의 불편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관리방법 안내 (화재예방, 낙상방지 등) ○ 제공기관 :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일자리사업단, 사회적경제기업, 지역자활센터 ○ 제공방법 : 1회 최소 30분 최대 2시간, 연간 최대 4회(8시간) 기본 수가 할인/할증/추가 서비스 이용 기준 및 한도 수가 준용 기준 60분 14,000원 재료비 등 자부담 할증 없음 (평일 09~18시 이내) 서비스 간, 서비스 내 이동시간 관련 수가: 발생 건 당 5,100원 (1일 최대 2건 인정) -1회(최소 30분. 최대 2시간) -연간 최대 8시간 (월 1회, 연간 총 4회) 제공횟수 가구 당 적용 -2019 서울시생활임금 서비스 제공인력의 방문 전후 이동시간은 서비스 제공시간에 불포함이나 서비스 간, 서비스 내 발생된 이동시간은 인정 [5] 식사지원서비스 ○ 당사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조리 및 배달 서비스 - 당사자 요구 및 상황에 따라, 일반식 또는 죽식 등을 제공, 적절한 설비와 인력을 갖춘 허가받은 시설에서 조리하여 제공, 배달 비용 포함 ○ 제공기관 :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일자리사업단, 사회적경제기업, 지역자활센터 ○ 제공방법 : 1일 1~3식, 연간 최대 30식(1개월 이내) 기본 수가 할인/할증/추가 서비스 이용 기준 및 한도 수가 준용 기준 1식 7,200원 -식사비 5,700원 -배달비 1,500원 할증 없음 (평일 09~18시 이내) -1일(1~3식: 조정 가능) -연간 최대 30식 제공 기간(1개월 이내) -2019 입원환자식대 병원?요양병원 기준 4,410원+운영비 30% [6] 건강지원서비스 ○ 건강상담, 검사, 투약, 운동관리, 영양관리, 의료관리 등 정기적?지속적 진행 ○ 연계기관 : 보건(지)소 (?건강돌봄서비스? 연계) - 보건(지)소 연계 및 찾동 복지플래너를 통한 사례관리 ○ 제공방법 : 수가 미지원, 보건소를 활용한 서울케어 ?건강돌봄 서비스? [7] 안부확인서비스 ○ 일상적 안부확인, 야간 안전확인, 정서 지원 등 정기적?지속적 진행 ○ 연계기관 :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일자리사업단, 사회적경제기업, 지역자활센터 - 관련기관 연계 및 찾동 복지플래너를 통한 사례관리 ○ 제공방법 : 수가 미지원, 기존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한 서비스 제공 당사자 의향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 자율수가에 대한 자부담 [8] 정보상담서비스 ○ 내 용 : 돌봄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돌봄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한 기초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 - 돌봄과 관련하여 궁금증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시민 서비스 대상 - 돌봄매니저가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 및 어려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및 관련 자원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직접 응대 구 분 서비스 내용 돌봄제도 및 서비스 안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의 특성(노인, 장애인, 아동, 환자 등) 과 상황에 적합한 제도 및 서비스 안내(신청을 위한 유관 기관 연락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기초 상담 ?당사자가 겪고 있는 돌봄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여 기초적인 욕구와 당사자의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파악 종합 안내 ?당사자가 겪고 있는 돌봄 이 외의 어려움(경제적 문제, 건강, 가족, 주거, 일자리, 여가, 교육, 법률 등)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욕구 파악 후 심층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상담 의뢰 ○ 제공방법 : 수가 미지원, 돌봄매니저 직접 제공 서비스 붙 임 5 ?돌봄SOS센터? 업무절차 요약 구분 진행목표 진행내용 진행방법 욕구표출 발굴 돌봄 욕구 표출과 사례 발굴 활성화 ?신청(당사자, 대리인 가능) ?다양한 신청경로의 확보 ?직접 신청(전화/방문) ?120 다산콜 ?찾동 사례 발굴 ?타 기관의 의뢰 (1) 돌봄 신청접수 상황의 시급성 판단과 당사자 욕구의 파악을 통한 개입의 수준 결정 ?당사자 특성과 정보 확보 ?당사자의 주요 욕구 파악 ?단순문의 정보제공 후 종결 ?시급하지 않은 경우 순차적 방문확인 일정 계획과 진행 ?시급한 경우 긴급출동 진행 초기판단 체크리스트 ?당사자 욕구 및 주요 특성 확인 ?서비스 제공의 시급성 판단에 따른 개입 관련 진행 일정 결정 (2) 긴급출동 상황의 심각성에 따른 신속 결정과 대응 ?시급성이 높은 경우 72시간내 출동하여 상황 심각성 판단 ?필요한 경우 제공기관 연계 관련 서비스 즉시 제공 현장확인 체크리스트 ?당사자 적격성 및 상황 확인 (3) 방문확인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 수집 ?당사자 욕구내용 상세 파악 ?당사자 상황특성 상세 파악 ?사전?사후 진행 관련 안내 현장확인 체크리스트 ?당사자 적격성 및 상황 확인 (4) 돌봄계획 수립 당사자 욕구 및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 구성 ?체크리스트 기초 돌봄회의 (관련 담당자 2인이상 참석) ?서비스 내용, 제공방법 구성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의뢰 ?서비스 당사자 통보, 합의 돌봄SOS 돌봄계획서 ?서비스 제공 목표 설정 ?서비스 유형 및 제공기관 결정 ?서비스 구성(횟수, 기간, 금액) (5) 서비스 제공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돌봄 욕구 충족과 시급한 문제의 해결 ?서비스 제공 의뢰 [동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계약 [당사자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내역 관리 [제공기관 → 당사자] ?서비스 제공 결과 보고 [제공기관 → 동]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동] 돌봄SOS 서비스유형 ?일시재가서비스 ?단기시설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주거편의서비스 ?식사지원서비스 수가체계 적용운영 ?안부확인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 ?정보상담서비스 수가체계 미적용 (6) 점검 및 종결 서비스 품질 관리 서비스 제공 실적 및 목표 달성 정도 확인 ?서비스 실적 및 결과 보고 [동 → 구] ?서비스 이용 비용 정산 [구/동/시민 → 제공기관) 서비스제공 결과보고서 ?서비스 제공기관 작성 만족도 조사 당사자 만족도 확인과 환류 필요성 검토 ?서비스 만족도 조사 (종결 후 2주~1개월 이내) ?추가적 요청의 검토 서비스 만족도 조사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 대상 진행 붙 임 6 ?돌봄SOS센터? 관련 서식(체크리스트, 현장확인서, 돌봄계획서) 돌봄SOS 초기판단 체크리스트 관리번호 접수일 년 월 일 상담방법 □ ①전화 □ ②내방 / □ ③의뢰 의뢰자: 성 명 주민번호 연락처 비상연락 주 소 구 동 상담자명 ○ 돌봄 시급성 판단 당장 지원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인 경우 당일부터 일주일 이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단순한 정보제공 또는 지속개입 필요한 경우 시급성 (상) ?? 시급성 (중) ?? 시급성 (하) ?? 비시급 ?? 119/112/보호기관 연계 [즉시] 긴급출동 [72시간내] 상담일정 협의(7일 이내) 상담일정 2019. . . ?? 정보제공 후 종결 ?? 복지플래너 연계 ○ 당사자 특성 확인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의 특성에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체크하여주십시오. ? 기타 특성 ( ) 어르신 장애인 미취학자녀 만성질환자 부상환자 퇴원환자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 ?? ?? ?? ?? ?? ?? ?? 보장관련 □ 기초생활보장 □ 의료급여 □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 한부모가족 □ 아동복지 □ 서울형기초생활보장 □ 희망온돌서비스 □ 긴급지원 기존 사례관리 대상 여부 ?? 돌봄관련 □ 장기요양보험(시설, 재가) □ 노인돌봄서비스(종합, 기본)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돌봄SOS서비스 □ 기타( ) ○ 당사자 욕구 확인 [대비 가능성: 한 달 이후의 상황 / 대비 어려움: 한 달 이내의 상황] 욕구 특성 주요 요구/욕구사항 지속성 일시적 ?? 단기적 ?? 장기적 ?? 필요량 적은양 ?? 중간양 ?? 많은양 ?? ○ 접수 담당자 의견 돌봄SOS 현장확인 체크리스트(긴급출동/방문확인) 관리번호 접수일 년 월 일 상담방법 □ ①전화 □ ②내방 / □ ③의뢰 의뢰자: 성 명 주민번호 연락처 비상연락 주 소 구 동 방문자명 ○ 당사자 상황 확인 구 분 서비스 제공 대상 적격성 판단 및 당사자 상황 파악(세부사항 직접 기재) 해당 여부 일시 상황 심각 정도 1) 당사자 기능상태 현재 당사자의 신체 기능이 의존적인 상황이다, ?? ?? ?? 2) 수발자 지원체계 현재 동거하는 가족이나 지인 등이 없거나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 ?? ?? 3) 서비스 이용현황 현재 공공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 ?? ?? 4) 당사자 주거여건 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주거 여건 및 문제 확인 ?? ?? ?? 적격 기준 ? 일시재가/단기시설: 해당여부 3개 이상(당사자기능상태, 수발자지원체계, 서비스이용현황) ? 이동지원/주거편의/식사지원: 2개 이상 해당(당사자기능상태, 수발자지원체계) 개입 기간 ? 직접(단기)?일시재가/단기시설/이동지원/주거편의/식사지원: 일시상황 체크항목 1개 이상 ? 연계(장기)?안부확인/건강지원: 일시상황 체크 항목 0개, 심각정도 체크항목 1개 이상 ○ 돌봄 매니저 의견 확인자 1 확인자 2 돌봄SOS 돌봄계획서(서비스제공계획) 관리번호 당사자명 작성자명 계획차수 ○ 서비스 제공 목표 당사자 주요 욕구 및 상황 서비스 제공 목표(욕구 해결 및 개선 사항 등) ○ 서비스 제공 계획 1. 서비스 유형 결정 ▶▶ 2. 서비스 내용 구성 ▶▶ 3. 서비스 기관 연계 비고(추가기록) 일시재가서비스 ?? 단기시설서비스 ?? 이동지원서비스 ?? 주거편의서비스 ?? 식사지원서비스 ?? 안부확인서비스 ?? 건강지원서비스 ?? 사례관리 연계: 제공 횟수/일수: 회/일 제공 시간: 1회 시간 제공 기간: 예상 금액: 기관명: 담당자: 제공자: 연락처: 개시일: ▲ 돌봄매니저 회의 ▲ 당사자 합의 /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 진행일시 ( ) ※ 서비스가 2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향후 서비스 계획 등 추가 기록 ○ 돌봄 매니저 의견 확인일 : 년 월 일 담당자 : (인 또는 서명)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붙 임 7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체계 모형 ?? 지역자원(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역할 체계 자치구 돌봄지원팀 · 돌봄서비스 자원 관리 (자치구 수요-공급 조정) · 서비스 제공 결과검토 (자치구 실적 총괄 관리) · 서비스 제공 수가지급 (제공기관 또는 사업단) ? 돌봄서비스 자원현황 파악 ▼ 자치구 민관거버넌스 운영 ▼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협약 ▼ 지역사회자원 지속적 관리 찾동 돌봄SOS센터 · 제공기관 서비스 의뢰 (돌봄계획 단계 자원 확인) · 서비스 내용 변경조정 (제공기관 변경 신청 검토) · 서비스 제공 결과확인 (제공기관 및 당사자 대상) ? ?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단) · 돌봄공동체 조성의 목적 지향 · 돌봄서비스 자원 플랫폼 구축 · 돌봄SOS센터 운영 관련 협조 · 관리 전담 인력 배치 및 활용 · 돌봄서비스 직접 제공과 관리 ※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모형 예시 구 돌봄지원팀 민관 거버넌스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단 (돌봄서비스 컨소시엄) 분야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기타 서비스 (자치구 차원 구성) 참여 주체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기관, 비영리기관 및 단체, 일자리사업단, 자원봉사단체,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붙 임 8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 세부 지원기준 ? 지원대상 - ?돌봄SOS센터? 사업을 위해 ’19년 이후 신규채용(순증)하는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공무원 ?? ‘지원대상(순증) 사회복지직?간호직’의 퇴직?휴직 등 결원 발생 시 이를 충원하기 위해 신규 채용된 사회복지직?간호직도 인건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2019년 인력 배치일 ~ 사업 종료 시 까지 ? 지원기준 : 집행기준액 75% 지원 (※ ’19년 찾동 사업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20년부터는 관련 규정이 정비되는 내용에 따름) - 인건비 지원대상자 해당 직급별 집행 기준액의 75% 지원 - 지원액은 대상 직원의 승진, 승급 등과 무관하게 매년 정액 지급 - 직급별 집행 기준액 및 지원금액 (시비:구비 = 75:25, 단위:천원) 구 분 집행기준액(원) 시 지원금액(원) 사회복지공무원(9급4호봉기준) 30,000,000 22,500,000 간호직공무원(8급3호봉기준) 33,000,000 24,750,000 ? 집행항목 : 기본급 외 15개 수당 - 기본급, 정근수당, 가족수당, 복지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 읍면동 근무수당, 국내출장비, 교육비,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지자체분 기여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육아휴직 수당 ※ 지원 항목 외 지원 불가(연가보상비, 대민활동비, 업무대체 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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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9년「돌봄SOS센터」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9687 생산일자 2019-06-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웅철 (02-2133-7374) 관리번호 D000003695139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돌봄SOS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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