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치명령 연기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한진000) 1. 관련근거 가. 예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의2 제1항4호 나.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2 다.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접수번호- 8850 / 2019. 07. 11.) 2. 조치명령 연기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연기신청 접수현황 - 신 청 인 : - 대 상 : - 요청기간 : -연기사유: 본 건물은 종합정밀점검 지적내역건중 한진로즈힐 일부(지하상가) 조치명령 건에 대하여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기간 내 시정 이 불가능하여 조치명령 이행 연기를 신청합니다. 나. 검토 결과 및 조치 계획 - 검토 결과 ⇒ 종합정밀점검 지적내역의 조치명령 건에 대하여 지하 상가에 대한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에 따라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이행을 연기조치함. - 조치 계획 · 요청기간 동안 조치명령 연기 · 조치명령 완료시까지 화재예방 등 철저토록 안내 붙임 1.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2.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 및 지적내역서 각1부. 끝. 담당자 김남현 검사지도팀장 代박규상 예방과장 전결 07/17 양영숙 협조자 담당자 김우현 시행 예방과-22253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171-3번지)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84 /전송 02-2052-0177 / nhej0312@seoul.go.kr / 부분공개(6)
18261152
20210929085659
본청
예방과-22253
D00000377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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