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현대SWD산업 대표 이창규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0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우리 시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귀청에서 이건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 우리회사를 사업배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 사업배제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서울시 미니(베란다형)태양광 보급사업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될 수 있는 연관사업입니까?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사업참여 제한조치는 우리시 보급사업 공고문과 명의대여금지서약 위반에 따라 조치한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은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우리 회사를 현재 귀청에서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습니까? - 라. 우리 회사가 행정처분이 된다면 하도급 사실이 법률적으로 바로 확정되는 것입니까? - 감사원 감사결과 및 법률검토를 거쳐 귀사의 전기공사업 등록지 소재 지자체에 의뢰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마. 우리 회사는 현재 서울시 미니(베란다형)태양광 보급사업 포기 사실이 있는데, 서울시 주택형과 건물형 보급사업에도 참여가 제한됩니까? - 주택형 및 건물형 보급사업의 경우 보급사업 참여요건이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건물 지원사업(태양광 부문) 참여기업이어야 하므로 ‘19년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건물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주택형 및 건물형 보급사업 참여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바. 우리 회사는 서울시 보도자료로 인해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의 융복합지원사업 배제 사유가 된다는 입장에 따라 지자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년이상 준비해온 금년도 융복합지원사업에 자진하여 포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의 융복합지원사업 참여 자격에 대한 기준 등은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효진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녹색에너지과장 07/16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81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6 /전송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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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8150 생산일자 2019-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효진 (02-2133-3566) 관리번호 D0000037694461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