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세 부과징수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 송부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110, 2111, 2112(2019.7.12.)호와 관련입니다. 2. 환지 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 합유자 사망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 승계여부, 공공기숙사의 비과세대상 재산 해당 여부 등의 법령 해석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이 있어 송부하니 재산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재산세 부과부서장) 주무관 서범하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7/16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157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titikak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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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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