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재산세 부과징수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시행)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재산세 부과징수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시행)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938(2019.6.28.)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2019년 재산세 부과징수 운용요령이 송부되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이를 숙지하여 업무처리 및 민원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재산세 부과징수 운용요령 1부. 2.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재산세 부과부서장) 주무관 서범하 부동산세팀장 代차규현 세무과장 06/28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144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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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산세 부과징수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시행)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4471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범하 (02)2133-3392) 관리번호 D000003726718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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