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민원사항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팀장)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민원사항 알림 1. 동물보호과-11165(2019.07.0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 중 「동물보호법」 개정 요청에 대한 내용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동물보호법 개정관련 민원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기상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강경숙 동물보호과장 07/15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1809 ( ) 접수 ( ) 우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지하 1층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상암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24-2831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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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민원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1809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기상 (02-2124-2831) 관리번호 D0000037678871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복지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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