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르신단기케어홈 운영시 돌봄SOS센터 사업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르신단기케어홈 운영시 돌봄SOS센터 사업 협조 요청 1. 서울시에서는 5개 자치구(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구) 동 주민센터 내 돌봄SOS센터를 설치하고 2019.7.18.(목)부터 돌봄SOS센터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2. 어르신단기케어홈 소재 자치구에서는 5개 자치구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의 어르신단기케어홈 서비스 신청시 아래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오니 어르신단기케어홈 운영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단기케어홈 운영시 협조사항 가. 돌봄매니저가 양로시설에 직접 입소신청 나. 돌봄매니저 입소신청시 주거확인 자료 미제출(매니저 확인으로 갈음) 다. 어르신단기케어홈 운영 시설장 요청시 입소기간동안 돌봄매니저 서비스 제공 - 이동지원, 식사지원, 전담 요양보호사 파견 등 붙임 돌봄SOS센터 사업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복지과장),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7/12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070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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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단기케어홈 운영시 돌봄SOS센터 사업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070 생산일자 2019-07-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16) 관리번호 D00000375765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