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르신단기케어홈 설치비 재배정 통보 1. 어르신단기케어홈 설치계획(서울시 어르신복지과-17119, 2018.9.20.)과 관련입니다. 2. 어르신단기케어홈 설치비(소요물품비 포함)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조속한 시일내 설치업체를 발주(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어르신단기케어홈 설치비 지원 나. 재배정금액 : 금350,000,000원(금삼억오천만원) 다. 교 부 방 법 : 시설 청구에 의거 자치구 재배정 라. 대 상 : 강동구, 노원구 마. 재배정내역 : 붙임참조 바. 예 산 과 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 구축, 어르신생활시설운영, 민간위탁사업비(402-03) 사. 재배정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해당기일 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종료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집행에 있어「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3.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시설별 어르신단기케어홈 설치시 견적서(붙임2) 및「2018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붙임3) 등을 참고하여 사업비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르신단기케어홈 설치비 재배정내역 1부. 2. 어르신단기케어홈 설치공사 견적서(시설별) 1부. 3. 2018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 1부. 4. 어르신단기케어홈 설치 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10/04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78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20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5)
16235116
20210924203517
본청
어르신복지과-17842
D00000345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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