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르신단기케어홈 입소자 지원비(식비) 재배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르신단기케어홈 입소자 지원비(식비) 재배정 알림 1. 어르신복지과-11034(2019.6.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9.2.~5.(4개월)간 어르신단기케어홈 입소자에 대한 지원비(식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자치구에서는 해당시설에 지원비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어르신단기케어홈 입소자 식비 재배정 나. 교부금액 : 금728,000원(금칠십이만팔천원) - 고덕 428,000원, 수락 300,000원 다. 교부대상 : 강동구, 노원구 라. 교부방법 : 시설 청구에 의한 자치구 확인후 교부 마.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 민간위탁금(307-05)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서울시 소재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 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1. 어르신단기케어홈 입소자 지원비(식비) 지급내역 1부. 2. 어르신단기케어홈 입소자 지원비(식비) 산출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복지과장),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6/17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309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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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단기케어홈 입소자 지원비(식비) 지급내역(2019.2~5월)최종-2019.6.17.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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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단기케어홈 입소자 지원비(식비) 산출내역서(2019.2~5월).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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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단기케어홈 입소자 지원비(식비)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309 생산일자 2019-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16) 관리번호 D00000370731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