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 질의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질의 알림 1. 소방청 화재예방과-4822(2019.7.9.)호『소방시설법 알림』과 관련입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관련된 아래와 같은 소방청 질의 답변이 있어 각 부서에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항에 따른 경량칸막이 인근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을 「소방시설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부서 및 의견 : 전북소방본부 “과태료 부과 불가” ○ 질의답변 : 「소방시설법」 제10조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처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붙임 1. 소방청 질의회신 문서 1부.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 1-24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권덕필 검사지도팀장 代박병재 예방과장 07/12 代장만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854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1 /전송 02-3706-1519 / bulbad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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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질의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545 생산일자 2019-07-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덕필 (02-3706-1521) 관리번호 D000003757022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자율소방안전관리체계정비및확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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