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TF」운영 알림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TF」운영 알림 1. 관련문서 가. 市예방과-15512(2019.06.11.)호 “「소방시설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TF」구성 및 운영 계획 이첩 안내” 나. 소방청 화재예방과-4051(2019.06.07.)호 “「소방시설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TF」구성 및 운영 계획 알림” 2.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의 후속조치로 발의(‘18.5.31.)된 소방시설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TF팀 구성에 우리서 직원이 운영요원으로 지정되었기에 알려드리니 각 부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19. 6. 11.(화) ~ 9. 10.(화) (3개월) 나. 운영방법: 상설(총괄운영팀) 및 비상설(3개 전문분과) 다. 구 성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주요내용 추진단장 화재예방과장 총괄운영팀 화재예방과 제도1계장 ?하위법령에 대한 총괄점검, 상황관리 및 조정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법 담당 소방제도분과 경기북소방본부 일산소방서 ?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 소방특별조사 및 건축허가등의 제도 개선 ? 자동차소화기 설치,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서울소방본부 은평소방서 안전관리분과 한국소방안전원 교육운영과장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 신설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자 자격강화 ? 인명안전기준을 반영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한국소방안전원 교육운영과 자체점검분과 소방시설관리협회 회원지원팀장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운영 개선 업무대행 세부기준 포함 ※ 개시회의: 2019. 6. 11.(화) 11:00 ~ 12:00 / 한국소방안전원(6층 대회의실) 3. 행정사항 수색119안전센터는 해당직원의 초과근무 인정 등 원활한 TF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시설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TF」구성 및 운영 관련 공문(3장)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선미 예방팀장 배철수 예방과장 06/28 계광옥 협조자 행정팀장 나국진 시행 예방과-9308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2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6119 /전송 02-357-0129 / 2033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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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TF」운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308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389-6119) 관리번호 D00000372729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보안비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