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강조)「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홍보·계도 기간 내 이수 철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강조)「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홍보?계도 기간 내 이수 철저 알림 1. 「도로교통법」개정으로 긴급자동차 운전 업무 종사자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과태료 8만원 부과 대상 2.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2019.4.25.~7.24.까지 3개월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보·계도 기간 이후인 '19. 7. 25.(목) 00:00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3. 이에 각 부서에서는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남은 홍보·계도 기간 내에 교육대상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신규교육)을 조속히 이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 가. 교육대상 :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나. 교육이수 방법 1)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온라인 교육 ※ 중앙소방학교 온라인교육 연계 협의 중 2) 교과명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다. 향후계획: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파악(매년 12.31.기준) 붙임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관련법령 1부. 2.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QA 1부. 3. [경찰청]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독려 요청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민재홍 장비회계팀장 황의동 행정지원과장 07/11 김장군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0295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소방행정타운 119특수구조단 (진관동) / 전화 02)3706-1917 /전송 02)3706-1919 / jhong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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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조)「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홍보·계도 기간 내 이수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0295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재홍 (02)3706-1917) 관리번호 D000003756704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