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홍보·계도 기간 내 이수 철저 재강조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홍보·계도 기간 내 이수 철저 재강조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소방정책과-2938(2019.4.29.)호 나. 안전지원과-15137(2019.7.11.)호 「(재강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홍보 계도 기간내 이수 철저 알림」 2.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긴급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2019.4.25.~ 7. 24.까지 3개월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인 2019.7.25.(목) 00시 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각 부서에서는 홍보·계도 기간 내에 교육 대상자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신규교육)을 조속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개요 가. 대 상 : 모든 긴급차 운전자 ※인사이동으로 운전원으로 보직변경이 예상되는 직원 및 필요시 소방경이하 전직원이 이수하시길 권장 나. 교육이수 방법 1)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온라인 교육 ※ 중앙소방학교 온라인교육 연계 협의 중 2) 교과명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다. 주요내용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현 운전자는 `19. 7.45.까지 이수완료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민?관?군?경?소방 모두 적용 / (소방)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 ※ 출동용 소방차 : 화재?구조?구급 등 출동소방차 + 이륜?순찰?긴급구조통제단 등 재난활동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모든 소방차(단, 소방특별조사 및 단순 행정업무를 위해 운용되는 차량은 제외) 붙 임 :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관련법령 1부. 2.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QA 1부. 3. [경찰청]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독려 요청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고동균 장비회계팀장 임희숙 소방행정과장 07/15 노희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920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행당동) / 전화 02-2622-1622 /전송 02-2622-1619 / kogy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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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홍보·계도 기간 내 이수 철저 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920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동균 (02-2622-1622) 관리번호 D00000376800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