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강조)「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홍보·계도 기간 내 이수 철저 재알림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강조)「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홍보·계도 기간 내 이수 철저 재알림 1.「도로교통법」개정으로 긴급자동차 운전 업무 종사자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과태료 8만원 부과 대상 2.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2019.4.25.~7.24.까지 3개월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보·계도 기간 이후인 '19. 7. 25.(목) 00:00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3. 이에 각 부서에서는 남은 홍보·계도 기간 내에 교육대상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신규교육)을 조속히 이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 가. 교육대상 :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특히 구급대는 구급대원, 운전원 구분없이 모두 교육이수 바랍니다.) ※ 필요시 소방경 이하 전직원 교육 독려 나. 교육이수 방법 1)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온라인 교육 ※ 중앙소방학교 온라인교육 연계 협의 중 2) 교과명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다. 향후계획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파악(매년 12.31.기준) 붙임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관련법령 1부. 2.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QA 1부. 3. [경찰청]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독려 요청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복운 장비회계팀장 조중길 소방행정과장 07/12 박철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008 ( ) 접수 ( ) 우 06550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전화 02-532-0082 /전송 02-592-9090 / ssikamja@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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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관련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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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qa.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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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찰청]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독려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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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강조)「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홍보·계도 기간 내 이수 철저 재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008 생산일자 2019-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복운 (02-532-0082) 관리번호 D00000375716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